[행정 처리] 경미한 공사 시공 자격, 공사 규모 증액 시 건설업 면허 보유자의 시공 가능 여부 논란 정리
건설업 면허, 경미한 공사에도 필요한가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규모가 작은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건설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발주 과정에서 경미한 공사로 시작했다가 공사 예정 금액이 증액되거나, 종합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경미한 전문 공사를 면허 없이 수행하려 할 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