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기초연금을 먼저 챙겨야 한다. 흔히 ‘월 최대 40만 원’이라는 말이 돌지만, 모든 수급자가 40만 원을 받는 건 아니다. 2026년 일반 수급자의 최대 금액은 34만 9,700원이고, 40만 원은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정책 목표다. 신청 조건과 소득 기준, 신청 방법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다.
- 2026년 월 최대: 단독가구 34만 9,700원, 부부가구 55만 9,520원
- ’40만 원’은 저소득층(생계급여 수급 등)부터 2026년 적용, 2027년 소득 하위 70% 전체로 확대 예정
- 수급 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 신청: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초연금 2026년 기준 금액
기초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2026년엔 2.1% 인상이 반영됐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단독가구 월 최대 | 342,510원 | 349,700원 |
| 부부가구 월 최대 | 548,000원 | 559,520원 |
부부 두 분이 모두 받으면 한 분당 최대액의 80%가 적용된다. 즉 34만 9,700원의 80%인 27만 9,760원씩, 합계 55만 9,520원이다. 한 분만 받으면 감액 없이 34만 9,700원을 받는다.
여기서 ’40만 원’은 정부의 연금개혁 계획에 따른 인상 목표다. 2026년에는 생계급여 수급 노인 등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부터 40만 원을 적용하고, 2027년부터 소득 하위 70% 전체 수급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수급자가 당장 40만 원을 받는 건 아니다.
신청 조건 — 누가 받을 수 있나
- 만 65세 이상 (2026년 기준 1961년생, 생일이 속한 달 포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하위 70% 수준)
- 2026년부터 성인기 5년 이상 국내 거주 조건 추가 (복수국적자는 국내 5년 거주 필요)
반대로 아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없다.
-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과 중복 수급 가능하므로 제외되지 않는다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이 관건
기초연금의 기준은 단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 가구 유형 | 2025년 선정기준액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228만 원 | 247만 원 |
| 부부가구 | 364만 8천 원 | 395만 2천 원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서 공제액(2026년 116만 원)을 뺀 금액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 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등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의할 점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기준액에 가까우면 최대 금액이 아니라 감액된 금액을 받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에 가까우면 최대액의 10% 수준만 받고, 낮을수록 지급액이 커진다.
신청 방법과 지급일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예: 1961년 2월생 → 2026년 1월 1일부터)
- 방문 신청: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 또는 정부24
-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 지급일: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입금
과거에 탈락했던 분도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헷갈리지 말자
- 기초연금: 저소득 노인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가 지급 (재산·소득 기준 심사)
-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기반해 받는 연금
- 둘은 중복 수급 가능.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다.
- 다만 공무원연금 등 별도 공적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부터 모든 수급자가 기초연금 40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2026년 일반 수급자의 최대 금액은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한 34만 9,700원(단독가구)입니다. 40만 원은 정부 인상 목표로, 2026년에는 생계급여 수급 노인 등 저소득층부터 적용되고 2027년부터 소득 하위 70% 전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Q. 부모님이 재산이 좀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 재산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일반재산·금융재산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뒤 연 4%로 환산)해 소득과 합산하고, 이 합계가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에서 모의계산해 보는 게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가 소득인정액 기준(소득 하위 70%)을 충족하면 받는 제도다. 2026년 일반 수급자 최대는 34만 9,700원이며, 40만 원은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부모님 생신이 다가온다면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해 보길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