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및 용역 현장에서 계약 업무로 밤낮없이 고민하시는 실무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돈’에 관한 것이죠. “공사 끝났으니 실제 쓴 비용대로 정산해 주세요”라고 요청했다가 “이건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당황하신 적 없으신가요?
사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방계약법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비 정산’이 보편적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처음 약속한 금액을 끝까지 유지하는 총액확정계약이 철저한 원칙입니다. “아니, 상황이 변했는데 어떻게 처음 금액 그대로 가나요?”라고 억울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계예규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만 사후정산이 예외적허용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지 실무자의 시각에서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1. 지방계약법의 대원칙, 총액확정계약이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대부분의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14조에 따라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등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됩니다. 이를 총액확정계약이라 부르는데, 말 그대로 한번 확정된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과 단가는 임의로 변경하거나 정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도 실무를 처음 시작했을 때, 현장에서 남은 자재나 줄어든 노무비를 보고 당연히 깎거나 정산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법령에 따르면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 법이 정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실제 사용된 금액이 적거나 많다고 해서 함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자체 예산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아주 강력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죠.
2. 회계예규가 인정하는 사후정산 항목과 예외적허용 범위
그렇다면 모든 계약이 단 1원도 바꿀 수 없는 것일까요? 당연히 예외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는 특정 항목에 대해 사후정산을 예외적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산 항목: 사회보험료
가장 흔한 사례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입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등에 따라 입찰공고 시 명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준공 시 실제 납입 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만약 직접노무비가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감되었다면, 그 비율만큼 보험료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계약 체결 당시에 일부 비목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이 미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계약 이행 완료 후 원가검토를 거쳐 정산하게 됩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발주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기간이 연장되어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등도 실비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3. 총액확정계약 하에서 손해 보지 않는 금액 조정 팁
우리가 총액확정계약의 틀 안에 있더라도, 정당하게 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와 ‘논리’가 중요합니다.
첫째,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따른 청구는 반드시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준공금을 받고 나면 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더 이상의 조정금액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가 변경될 때는 ‘협의단가’를 적극 활용하세요.. 지자체가 설계를 잘못했거나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중간 범위(100분의 50)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낙찰률만 적용하려 한다면, 이는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짚어줘야 합니다.

결론: 원칙을 알면 정당한 권리가 보입니다!
지금까지 지방계약법상 총액확정계약 원칙과 사후정산의 예외적허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처음 정한 금액이 확정된 것이지만, 법령과 회계예규가 정한 보험료나 특정 정산 항목, 그리고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당당하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 업무는 결국 서류와 규정 싸움입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으로 현장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노력과 권리가 헛되지 않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수의계약 한도를 넘어가면 어떡하나요? A1. 수의계약 체결 이후에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다면, 변경 후 금액이 수의계약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한도를 피하기 위해 분할 발주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Q2. 준공 청소비가 내역서에는 없는데 시방서에만 있습니다. 정산받을 수 있나요? A2. 일반적으로 도면이나 내역서에 없는 항목이라도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로 봅니다. 다만, 이것이 별도의 추가 과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현장 상황과 계약 문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