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설계변경 시 승률비용 산출 기준: 산출내역서의 비율과 법정 율의 상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변경 시 승률비용 산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공사량 증감에 따라 조정해야 하는 간접비용을 잘못 산정하면 계약의 공정성을 잃고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소위 ‘승률비용’을 계산할 때는 **’산출내역서의 비율’**을 적용하되 **’법정 율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는 두 가지 핵심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 글에서는 설계변경 시 승률비용을 어떻게 산출하고 조정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 예규의 기준을 바탕으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대상 승률비용 범위

공사계약 이행 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직접적인 재료비나 노무비 외에도 계약금액에 비율(율)로 반영되는 여러 간접비용(승률비용)들이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승률비용:

  • 간접노무비
  • 산재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일반관리비
  • 이윤

이러한 승률비용들은 증감되는 공사 금액에 해당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최종적으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당초 금액에 더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2. 승률비용 산출의 핵심 원칙: 산출내역서 비율 적용 및 법정 상한 준수

설계변경 시 승률비용을 산출하는 기준은 두 가지 원칙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계약의 공정성과 법적 규정 준수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1) 산출내역서의 비율 적용 원칙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해당 비율(율)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즉, 계약 체결 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간접노무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을 기준으로 증감되는 금액에 대한 해당 비용을 계산합니다.

(2) 법정 율의 상한 준수 원칙

위에서 설명한 산출내역서의 비율을 적용할 때,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 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계약 체결 시 적용했던 비율이 이후 법령이나 예규의 개정으로 인해 상한이 낮아졌다면, 비록 산출내역서에는 더 높은 비율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조정 시점의 법정 상한을 넘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핵심 정리:

  • 산출 기준: 증감분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 최대 한도: 적용된 비율은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 법령 및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관련 법령에서 이 조정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조정 절차 및 유의 사항

설계변경 시 승률비용을 포함한 계약금액 조정은 다음의 절차와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법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승률비용의 경우, 당초 금액에 증감분에 대해 산출된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2) 관계 법령 우선 적용

승률비용 산출 시 적용하는 율은 산출내역서의 율을 따르되, 관계 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조정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조정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계약문서, 사실관계, 그리고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설계변경 시 간접노무비 산출 비율은 무조건 산출내역서의 비율을 따라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를 산출합니다. 하지만 이 비율은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 법령 및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승률비용에 포함되는 ‘이윤’도 산출내역서의 비율대로 계산하나요?

네, 이윤 또한 승률비용에 포함되며, 증감분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상의 이윤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다만, 이 비율이 법정 최고율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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