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요율 설계비 산정의 함정, 공사비 줄었다고 설계비 계약금액조정 강요받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공공 입찰과 계약 현장에서 분투하고 계신 실무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년 차 블로그 마스터이자 계약 전문가로서 오늘은 정말 많은 분이 억울해하시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공사비요율 방식으로 설계비를 계약했는데, 나중에 공사비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발주처에서 설계비를 깎으려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사비가 줄었으니 요율에 따라 설계비도 줄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압박에 밤잠 설치셨다면, 오늘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명확한 해답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과연 계약금액조정의 칼날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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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비요율 설계비 산정 방식과 확정 계약의 의미

보통 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공사비요율 방식이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예산 편성 시점에 확정된 공사비가 없다 보니, 추정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해 설계비를 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곤 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기본적으로 ‘총액·확정계약’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목적, 금액, 이행 기간 등이 기명·날인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정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사비요율로 산정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일단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단순히 사후에 공사비가 변했다고 해서 설계비가 자동으로 연동되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2. 공사비가 줄면 설계비도 무조건 감액해야 할까?

많은 발주기관 담당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최종 공사비가 줄었으니 설계비도 그 요율만큼 줄여서 계약금액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의 유권해석은 단호합니다.

계약 체결 후 단순히 공사 규모나 추정 공사비가 증감되었다고 해서 과업 내용이나 용역 금액이 비례하여 증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용역이 완료된 후 최종적으로 산출된 공사비가 계약 당시의 추정 공사비보다 줄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설계비를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지방계약법령에서는 준공 정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확정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임의로 정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공사비요율은 계약 시 금액을 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공사비 변동이 곧바로 설계비의 계약금액조정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지방계약법상 설계비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예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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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설계비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합니다.

  1. 과업 내용의 변경: 발주기관의 지시나 승인에 의해 추가 업무가 발생하거나, 특정 항목이 삭제되는 등 실질적인 업무량의 변화가 있을 때입니다.
  2. 설계서의 오류 및 누락: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과업지시서 등)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이를 보완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3. 물가 변동(ESC): 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물가 변동률이 3% 이상 증감하는 등 요건을 충족했을 때입니다.

결국 핵심은 ‘업무량(노무량, 재료비, 경비 등)의 실제 변화’입니다. 단순히 최종 공사비 숫자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 설계해야 할 대상 자체가 줄어들거나 과업 지시 내용이 축소되었을 때만 감액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공사비만 줄었다면, 계약 상대자는 원래의 설계비를 보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실무자를 위한 억울한 설계비 감액 방어 팁

발주처에서 강력하게 감액을 요구할 때, 우리 실무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현장에서 써먹는 몇 가지 팁을 공유합니다.

  • 과업수행 내역 증빙: 공사비는 줄었더라도 설계 과정에서 검토한 대안의 수, 관계기관 협의 횟수, 도면 작성량 등이 줄어들지 않았음을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회의록 등)로 증빙하세요.
  • 유권해석 활용: “최종 공사비 증감만으로는 요율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이 타당하지 않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사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십시오.
  • 부당한 특약 금지 원칙: 지방계약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계약 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공사비 변동 시 설계비를 무조건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것이 실제 업무량과 무관하게 일방적인 손해를 강요한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 원칙을 알면 설계비 계약금액조정,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비요율에 따른 설계비 산정과 지방계약법상의 계약금액조정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점은 명확합니다. 설계비는 공사비와 함께 춤추는 고무줄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과업 내용의 변경 없이 단순히 공사비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설계비를 깎으려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요구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계약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당당한 업무 수행을 응원합니다!


Q&A

Q1. 공사비가 당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경우에는 설계비를 더 받을 수 있나요? A1. 네, 단순히 공사비가 늘어난 것만으로는 어렵지만, 그로 인해 추가 과업(전기 설계, 디자인 추가 등)이 발생하고 업무량이 증가했다면 이를 근거로 설계비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Q2.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도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가요? A2.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을 포함하여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예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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