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기준 개정(부작위·직무태만 최소 감봉 강화) 2026.10월 시행
“일을 미루면 최소 감봉, 혐오 표현을 쓰면 파면까지.” 인사혁신처가 2026년 7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공무원 징계기준 개정안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딱 10월부터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가 엄격한 기준에 따라 평가받게 됩니다.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을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하고, 최소 징계 기준을 기존 ‘견책’에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