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컨드홈 특례 확대! 지방 부동산 투자로 세제 혜택(부산 동·서·영도구 등 지정 제외)
2026년 다주택자 세컨드홈 특례 확대 정책으로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 때 해당 매입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부산 등 광역시는 제외됐습니다. 미분양 해소와 수도권 공급 계획까지, 부동산 시장 변화를 미리 파악해 투자 기회를 잡아보세요. 👉️ 부산지역 지정제외 상세내용 바로가기 1. 다주택자 세컨드홈 특례 확대의 배경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