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뜻: 강화된 규제,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다
투기수요 차단과 허가 의무의 발생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땅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최대 5년까지 거래 규제 지역으로 묶는 제도입니다. 이 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2025년 10월 16일/20일 발효 기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다주택 투기수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