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서 명의 변경: 건물소유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필수 가이드
건물의 진짜 주인이 되는 마지막 관문 건물을 짓고 준공이 났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내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혹시 모를 하자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실히 해두어야 하죠. 그 핵심이 바로 하자보수보증서입니다. 보통 준공 직후에는 이 보증서의 채권자가 시공사나 초기 계약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물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