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왕시 전기차 보조금 2차 신청 총정리! 승용 361대·화물 22대·전환지원금 120대

2026년 의왕시 2차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민간 보급사업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 승용 361대, 화물 22대, 그리고 별도 전환지원금 120대까지 총 503대 규모로 진행됩니다. 의왕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관내 택시 지방비 150만원 추가 지원전환지원금 물량을 120대 별도 배정한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신청은 5월 14일(목)부터 시작됐습니다. 공고문(제2026-699호) 기반으로 완벽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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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전기차 보조금 사업 개요

의왕시는 2026년 5월 7일 공고 제2026-699호를 통해 2차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했습니다.

구분내용
공고일2026년 5월 7일 (의왕시 공고 제2026-699호)
사업기간2026. 5. 14.(목) 10:00 ~ 12. 4.(금) 18:00
보급대수승용 361대 / 화물 22대 / 전환지원금 120대
선정방식자격부여: 접수순 / 대상자 선정: 출고·등록순
지급기한지급신청 후 14일 이내 보조금 지급 원칙

💡 핵심 포인트: 의왕시는 전환지원금(내연기관→전기차 교체)을 120대 별도 배정한 점이 가장 돋보입니다. 또한 시비 지원 비율이 국비의 50%이며, 관내 택시에 지방비 1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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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조건

지원 자격

  • 개인: 접수일 기준 연속 30일 이상 의왕시 거주, 만 18세 이상
  • 개인·개인사업자: 대표자 주소지 의왕시
  • 법인·공공기관: 의왕시 소재 사업장
  • 개인영업용 차량: 사용본거지 의왕시
  • 리스·렌트: 리스업체 또는 실사용자 주소지 중 하나만 의왕시여도 가능
  • 공동명의: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정

물량 배정 구조

구분일반우선순위택시합계
승용346대10대5대361대
화물20대1대1대(택배)22대
전환지원금120대 (별도 배정)120대

💡 우선순위 대상: 취약계층(장애인·차상위),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노후 경유차 폐차자,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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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보조금 지원 금액

차종별 최대 지원 금액

구분국비(만원)시비(만원)합계(만원)
전기승용 중·대형580290870
전기승용 소형530265795
전기승용 초소형200100300
전기화물 소형1,0504721,522
전기화물 경형7703461,116
전기화물 초소형3800380

⚠️ 참고: 의왕시의 시비 비율은 국비의 50%(승용 기준)로 경기도 내 중상위권입니다. 단, 전기화물 초소형은 시비 지원 없이 국비 380만원만 지원됩니다.

인기 전기승용 차종별 보조금

제조사차종국비+시비 (만원)전환지원금 포함
현대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855985
현대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846976
기아더뉴EV6 롱레인지 2WD 19인치855985
기아EV3 롱레인지 2WD832962
기아EV4 롱레인지 2WD832962
기아레이 EV 2WD 4인승685803
테슬라Model 3 RWD252296
테슬라Model Y Premium RWD255299
KG모빌리티토레스 EVX 2WD 18인치490575
BMWMINI Cooper SE594697
BYDATTO 3189222
BYDSEAL253297

전기화물 인기 차종 보조금

제조사차종국비+시비 (만원)
현대ST1 기본형 카고냉동2,102
현대ST1 기본형 카고1,740
현대포터 일렉트릭1,403
기아봉고 전기차 냉동탑차1,699
기아PV5 카고 롱 롱레인지1,667
기아봉고 전기차1,450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 (의왕시 특화 혜택!)

👤 전기승용 추가 지원

대상지원 내용
청년생애최초 (19~34세)국비의 20% 추가
차상위 이하 계층국비의 20% 추가
다자녀 가구 (18세↓ 2명↑)2자녀 100 / 3자녀 200 / 4자녀↑ 300만원
전기택시국비 250만원 + 지방비 150만원 (관내법인·개인택시)
전환지원금 (내연기관 3년↑ 교체)국비 100만원 + 시비 30만원 = 총 130만원
노후 전기차 재구매국비 20만원
리스·렌탈 사업자국비 180만원 이내 추가

🚛 전기화물 추가 지원

대상지원 내용
소상공인국비의 30% 추가
차상위 이하 계층국비의 30% 추가
농업인국비의 10% 추가
택배용 차량국비의 10% 추가
전환지원금 (내연기관 3년↑ 교체)국비 100만원 + 시비 30만원 = 총 130만원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의왕시 특별 혜택:

  • 전환지원금 120대 별도 배정 — 내연기관차 3년 이상 보유자가 전기차로 교체 시 별도 물량으로 경쟁률 완화
  • 전환지원금 시비 30만원 포함 — 국비 100만원 + 시비 30만원 = 총 130만원
  • 관내 택시 지방비 150만원 추가 — 의왕시 관내법인·개인택시 추가 혜택
  • 리스·렌탈 사업자 국비 180만원 추가 — 타 지자체에는 없는 특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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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7단계 신청 절차

  1. 구매계약 체결: 판매대리점 방문 → 구매계약서 작성
  2. 지원신청서 접수: 대리점이 2개월 내 출고 가능 시 시스템 접수 (ev.or.kr)
  3. 대상자 사전 검토 및 자격부여: 의왕시가 7일 이내 결격사유 확인
  4.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 요청: 출고 확정일 10일 이내 시스템 요청
  5. 대상자 선정(지원확정): 예산 범위 내 출고·등록순 확정
  6. 차량 출고·등록: 확정 통보 후 대리점이 출고 및 등록
  7. 보조금 지급: 등록 후 10일 이내 지급신청 → 의왕시가 14일 이내 지급

⚠️ 핵심 유의사항

  • 의왕시 확정 통보 전 임의 출고 금지 → 보조금 지급 불가·사후 지급 불가
  • 자격부여 후 2개월 이내 출고되지 않으면 대상 취소
  • 대상자 선정 후 10일 이내 미등록 시 대기자 변경
  • 차량 등록 사용본거지 **반드시 의왕시**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수출 목적 8년 / 그 밖의 경우 2년
  • 전기화물: 2만km 미만 운행·2년 내 판매 시 30% 환수
  • 등록 말소 이력 차량은 보조금 지급 제외
  • 취약계층은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 중단 가능 → 사전 문의

Q1. 전환지원금 120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일반 보조금과 동일한 절차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왕시는 전환지원금(내연기관차 3년 이상 보유 → 전기차 교체) 물량을 120대 별도 배정했습니다. 국비 100만원 + 시비 30만원으로 최대 13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단, 가족 간 차량 증여·판매는 전환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의왕시 전기택시 보조금은 얼마인가요?

의왕시는 전기택시에 국비 250만원 + 지방비 150만원 = 총 40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관내법인 택시(중소기업 한정)와 개인택시(사용본거지 의왕시)가 대상이며, 재지원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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