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수의계약 금액 초과 시, 당장 2인 견적으로 바꿔야 할까요? 이것 모르면 감사 대상!(지방계약법)

1인 수의계약 금액이 늘어나 2천만원 기준을 초과했을 때, 계약 방식을 바꿔야 할지 고민되시죠? 설계 변경 시 계약 금액 조정의 핵심 기준과 1인 견적 계약 유지 가능 여부를 실무 사례를 통해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지방계약 담당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아찔한 순간이 있습니다. 야심 차게 1인 수의계약으로 시작했는데, 현장 변동 때문에 계약 금액이 2천만원을 훌쩍 넘어버린다면? “이걸 2인 견적으로 다시 해야 하나? 아니면 이대로 진행하다 감사에 걸리나?” 머리가 복잡해지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두 가지 핵심 원칙만 알면 기존 계약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인 수의계약 체결 후 금액 초과 시 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과 안전한 계약 이행 방법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추정가격’ 기준은 얼마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일반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쟁 입찰 대신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특정 기업과의 계약 우대 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에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정가격’**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2. 1인 수의계약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계약을 해지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계약을 해지하고 재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인 수의계약 체결 후 계약 금액이 증액되어 최초의 수의계약 기준 금액(예: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증액이 **’설계 변경’**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기존 계약을 변경하여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증액된 부분이 당초 계약의 목적이나 본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초 설계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물량이 증가하여 별도로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는 별개의 계약 대상으로 보아 별도의 절차(예: 2인 견적 또는 경쟁 입찰)를 거쳐야 합니다.

핵심은 최초 계약의 유효성이며, 계약 이행 중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 내용(설계서)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라면 1인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설계 변경을 통한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3. 설계 변경 시 계약 금액 조정의 핵심 판단 기준: ‘설계서’를 확인하세요!

공사 계약에서 설계 변경을 통해 계약 금액을 조정하려면, 반드시 **’설계서’**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령에서 인정하는 설계서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2. 설계도면
  3. 현장설명서
  4.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따라서 설계 변경은 위에 명시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또는 지질, 용수 등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 가능합니다.

1인 수의계약 건이라도 발주기관이 교부한 위 설계서에 불분명, 누락, 오류 등이 있어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계약 상대자는 이행 전에 발주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1인 수의계약에서 산출내역서 오류는 설계 변경 사유가 될 수 없는 이유

실무자들이 가장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산출내역서의 오류입니다.

  • 산출내역서, 예정가격, 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등은 설계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일 뿐, 법령상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문서들(산출내역서, 일위대가표)의 과다/과소 산정이나 착오, 오류, 누락 등의 사유만으로는 설계 변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1인 수의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 상대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산출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계약 상대자가 직접 물량을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했고, 여기에 오류가 있다면 그 물량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물량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 증액을 위한 설계 변경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 1인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특정 기업 계약 시 5천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 1인 수의계약 후 금액이 증액되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계약의 목적이나 본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 사유(설계서의 오류, 현장 상이 등)가 발생하면 변경 계약을 통해 유지 가능합니다.
  • 산출내역서, 예정가격, 일위대가표의 오류만으로는 설계 변경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에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설계 변경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1인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등 설계 변경 사유에 해당하고, 그 변경이 당초 계약의 목적이나 본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라면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1인 수의계약 시 계약 상대자가 제출한 견적서상의 물량이 틀려서 금액을 늘려야 하는 경우도 설계 변경이 되나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계약 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물량에 대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으므로, 산출내역서의 단순한 물량 오류나 과소 계상 사유만으로는 설계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사 설계의 기준: 공사 설계서의 정확한 범위와 산출내역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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