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의 핵심: 법령이 정한 설계변경의 4가지 필수 사유 (지방계약법 해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특히, 공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설계 내용과 현장 상황이 일치하지 않거나, 더 나은 공법이 발견되는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의 목적물 기능과 안전을 확보하고 공정한 계약 이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가 바로 **’설계변경(Design Change)’**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1-가’에 따르면,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의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실시하게 됩니다.



1. 설계변경의 4가지 필수 사유

1-1. 설계서 자체의 결함 (불분명, 누락, 오류, 상호 모순)

설계서 자체의 내용에 문제가 있어 계획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설계서만으로는 시공 방법이나 투입 자재 등을 명확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
  2. 설계서의 누락·오류: 설계서에 마땅히 포함되었어야 할 내용이 빠졌거나 (누락),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오류).
  3. 설계서 간의 상호 모순: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등 설계서를 구성하는 문서들 간에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 이행 중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2. 공사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게 나타나 시공에 지장을 주는 경우 설계변경 사유가 됩니다.

  • 지질, 용수(用水) 등 현장 상태의 상이: 지질 상태, 용수 조건, 지하매설물 등 공사 현장의 실제 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를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때 지체 없이 현장 상태가 상이하게 나타난 점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1-3.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의 사용

기술 개발을 통해 공사비의 절감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히 설계서를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혁신적인 기술을 공공 계약에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 신기술 등을 공사 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 발주 부서(사업부서)는 기본설계/실시설계 완료 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료나 하도급 범위 등을 명확히 정한 사용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4. 발주기관이 설계서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위의 세 가지 사유 외에도,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 확보, 또는 공공의 필요에 따른 계약 내용 변경의 여지를 줍니다.

  • 발주기관 요구 설계변경 시 단가 결정: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를 포함)으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를 산정할 때, 이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2. 설계변경 시 유의할 점: 설계서의 범위와 시기

2-1. 설계서의 정확한 범위는?

설계변경의 기준이 되는 **’설계서’**는 다음 네 가지 문서를 말합니다:

  1. 공사설계설명서 (시방서)
  2. 설계도면
  3. 현장설명서
  4.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

주의할 점: 산출내역서, 예정가격, 원가계산서 등은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문서들의 과다 산정, 착오, 오류 등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2. 설계변경은 ‘시공 전’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인해 품질 저하가 우려되거나, 그 밖에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 완료 전에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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