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해지 후 수의계약 체결 시 최초 가격 및 조건을 변경하면 안 되는 이유 (무효 리스크 방지)

계약 담당자가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계약 불이행 등)로 인해 기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새로운 상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혼란을 겪는 부분은 새로운 수의계약에서 최초 입찰의 가격과 조건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한 최초 입찰의 가격 및 기타 조건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을 위반하면 법적 문제나 감사 지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약 해제/해지 후 수의계약 체결 시 가격 및 조건 변경에 대한 정확한 법적 기준을 파악하여 계약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 바로가기


1. 계약 해제/해지 후 수의계약 전환의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 상대자가 계약 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합니다.


2. 핵심 원칙: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한 조건은 변경 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은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계약상대자가 최초 입찰 당시 예상했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변경 가능한 항목: 보증금기한.
  • 변경 불가능한 항목: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그 밖의 조건.


3. 수의계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은 가능한가요? (예외)

만약 계약 해제/해지 후 새로운 상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누락·오류가 발견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설계 변경이 가능할까요?

결론: 수의계약 체결 이후라도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는 수의계약 체결 시점까지만 적용됩니다.

  • 설계 변경 가능 사유: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시공 기간 단축 효과가 현저할 경우.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따라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후 상기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주의: 설계 변경은 설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한 경우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해지로 수의계약을 맺을 때, 계약 금액을 최초 입찰 당시보다 더 낮추거나 높여야 하나요?

아니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 금액을 임의로 조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후 설계 변경을 진행하여 계약 금액이 최초 입찰 금액을 초과해도 되나요?

계약 해제/해지 후 체결한 수의계약이라도 이후 정당한 설계 변경 사유에 해당하여 설계서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라면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하는 계약 내용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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