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이행 완료일 이후 검사 지연 시 지체상금 폭탄,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연 책임 소재 파악 필수)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 완료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검사 지연이 발생했을 때 지체상금 부과 여부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검사 완료 기한(14일)**을 초과한 책임 소재와 지연 배상금 계산 기준을 확인하여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또는 물품/용역) 이행 완료 통지를 받았는데, 발주기관 내부 사정으로 인해 법정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계약상대자가 “이미 우리는 완료했으니 지체상금은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검사 완료 기한(원칙 14일)**과 지체상금 부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따져야 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지방계약법령」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 완료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지연되었을 때, 지체상금 부과 여부가 발주기관의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 지연계약 이행 완료일 이후 발생한 경우, 누구의 책임인지에 따라 지연된 일수에 대한 지체상금 산정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검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의 정확한 법적 기준과 실무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 이행 완료 후 검사 완료의 법정 기한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1) 검사 기간의 예외 및 단축

  • 긴급한 경우 단축: 재난이나 경기 침체 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 기간 연장: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7일(단축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3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검사 지연 시 책임 소재와 정산 기준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내용이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여 시정 조치를 명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다시 14일(또는 7일)의 검사 기간을 계산합니다.

핵심은 공사 완료 통지 후 검사 완료까지의 기간 동안, 지체상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2. 지체상금 부과 기준: 책임 소재에 따른 일수 계산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지연 (지체상금 부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한 지연 (지체일수 제외)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이나 납품이 지연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됩니다.

  • 발주기관 귀책사유의 예시: 설계서를 미리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설계서 작성의 책임이 발주기관에 있으므로,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오류, 상호 모순 등이나 공사 현장의 상이로 인한 설계 변경의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3. 검사 지연으로 인한 대가 지급 지연 시의 이자 지급

발주기관이 검사 완료일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 기한(원칙적으로 검사 완료일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이자 산정 기준: 지급 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해당 미지급 금액과 지정 금고의 일반 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
  • 청구 내용 부당 시 기간 산입 제외: 발주기관이 대가 지급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여 청구서를 반송한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지급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계약 이행 완료 통지 후 발주기관의 검사가 14일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이행이 완료되었으나 발주기관의 검사 지연이 발생했을 때, 지체상금 부과 여부는 지연의 책임 소재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즉, 발주기관의 검사 지연)로 계약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준공금을 청구하기 전에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조정 신청을 해야 하나요?

네.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준공 대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 차수별 준공 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 역시 준공 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채권 압류 시, 노무비는 압류 금지 대상인가요? (법적 근거와 현장 대처법)

이 게시물이 얼마나 도움되었습니까?

평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0 / 5. 투표수 : 0

가정 먼저, 게시물을 평가 해보세요

댓글 남기기

error: 우클릭이 불가능합니다.

      이대리블로그 | 이메일: miincontent@gmail.com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