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대가 지급 기한인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계산 시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될까요? 청구기한을 잘못 계산해서 지급이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은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청구 당일이 5일 기간에 포함되는지(초일 산입), 아니면 **제외되는지(초일 불산입)**에 대한 판단은 실무자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공휴일, 토요일 제외 등 정확한 기간 계산 방법과 대가 지급 지연 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실무자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민법 바로가기 👉️ 지방계약법 바로가기1. 계약 대가 지급 기한의 명확한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그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5일 계산 시 제외되는 기간
- **대가 지급 기한(5일)**을 계산할 때는 공휴일과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긴급 상황에 따른 단축 기한
- 재난 및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고시 기간에는 대가 지급 기한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 이 기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3) 계약상 연장 특약의 가능성
-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가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핵심 논쟁: 계약 기간 계산의 시작점, 초일불산입 원칙 적용
계약 대가 지급 기한 계산의 시작일, 즉 ‘청구를 받은 날’을 기한에 포함해야 할까요, 제외해야 할까요?
핵심 결론: 청구를 받은 날(초일)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민법상 기간 계산 준용: 지방계약법령에서 기간 계산에 대해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기간 계산을 준용하여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청구일 기준: 따라서, 대가 지급의 청구 기산일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써 대금을 청구한 날로 보며, 이 청구일은 5일 지급 기한을 계산할 때 제외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초일 불산입 원칙은 대가 지급뿐만 아니라, 계약의 이행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기한(7일)**을 계산할 때도 준용됩니다.
3. 기간 계산 중단 사유 및 지연 배상금
(1) 청구 내용이 부당한 경우 기간 산입 제외
계약 담당자가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았으나, 그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일의 지급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또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2) 대가 지급 지연 시 이자 지급 의무
계약 담당자가 정해진 대가 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이자 산출 기준: {지급 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 금액 × 「지방회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 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 담당자가 금요일에 대가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없는 경우,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계약 대가 지급 기한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이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됩니다. 또한 민법상 초일 불산입 원칙을 준용하여 청구일(금요일)은 제외하고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지급 기한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계약상대자의 청구서에 금액 산정 오류가 있어 반송했는데, 이 기간은 대가 지급 기한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계약 담당자가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여 청구서를 반송한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법정 지급 기간(5일)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