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 2차계약, 발주처가 정한 계약금액과 범위를 무조건 따라야 할까?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발주처와 시공사 사이의 미묘한 ‘밀당’은 끝이 없죠. 특히 장기계속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1차수 공사가 끝나갈 무렵 발주처에서 2차계약 서류를 내밀며 “이 금액과 범위로 계약합시다”라고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시공사 입장에서는 “우리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지방계약법 체계 안에서 우리는 발주처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