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를 발주하려고 합니다. 건설업 등록 없이 사업자등록만 한 업체도 시공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전문공사(1천5백만원 미만)를 수주할 때 면허를 쓰지 않고 사업자등록증만으로 계약해도 되는 걸까요?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대해 등록 없이도 시공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굳이 면허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으로 계약하는 경우, 이것이 적법한지입니다. 오늘은 경미한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9조와 국토교통부 해석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쟁점: 경미한 공사의 시공자격

법규 적용 및 행정 처리상 판단 구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는 건설업 등록 없이도 시공할 수 있는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공사예정금액 | 시공 가능 요건 |
|---|---|---|
| 종합공사 | 5천만원 미만 | 건설업 등록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시공 가능 |
| 전문공사 | 1천5백만원 미만 | 전문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 가능 |
즉,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위 기준 미만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없이도 시공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건설업의 등록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8조의 경미한 건설공사는 예외입니다.
시행령 제8조 — 경미한 건설공사등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시공 목적물이 전문공사인 경우 1천5백만원 미만이면 전문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 하도급의 제한
건설업자는 건설업 등록을 한 자에게만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경미한 공사에서도 하도급 단계에 면허를 요구하는 근거입니다.
🧐 해석: 면허 보유 업체가 면허를 감추고 계약하면?
쟁점의 구조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 목적물이 전문공사로서 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인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종합건설업 면허는 사용하지 않고(감추고)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시공할 수 있는지?
법령상 논리
| 관점 | 판단 |
|---|---|
| 등록 면제 여부 | 예정금액이 기준 미만이면 등록 없이도 시공 가능 → 원칙적으로 가능 |
| 면허 사용 여부 | 법령은 면허 사용을 강제하지 않음 —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는 규모이므로 사업자등록만으로 계약하는 것도 무방 |
| 무등록 시공 판단 | 등록 면제 규모이므로 무등록 시공에 해당하지 않음 |
| 하도급 시 | ⚠️ 별개 쟁점 — 경미한 공사라도 하도급의 경우 관련 시공면허를 갖춰야 함 |
국토교통부 답변 상태
1차 국토부 답변은 “가능하다”·“불가능하다”는 구체적 답변 내용이 없었고, 2차 질의(법제처 유권해석 요청 검토)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즉, 등록 면제 규정을 문언대로 적용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실무의 다수 견해입니다.
⚠️ 주의사항: 하도급은 예외
가장 중요한 주의점은 하도급입니다.
경미한 공사라도 하도급의 경우에는 관련 시공면허를 갖추어야 합니다.
즉, 원도급 단계에서 등록 면제가 적용되더라도, 그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건설업 등록(면허)이 필요합니다. 이 지점을 놓치면 무등록 하도급으로 문제가 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에 따른 영업정지·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① — 소규모 도장공사 원도급
예정금액 1천만원의 도장 전문공사를 사업자등록만 한 업체가 도급받는 것은 등록 면제 규모에 해당하므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업체가 다시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면 그 하수급인은 도장건설업 등록을 갖춰야 합니다.
실제 사례 ② — 면허 보유 업체의 실적 관리
종합면허 보유 업체가 면허를 쓰지 않고 사업자등록만으로 경미한 공사를 수주하면, 그 실적은 건설업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적 관리 목적이 있다면 면허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실무 체크리스트
- 공사 종류 확인 — 종합공사인지 전문공사인지 구분
- 공사예정금액 산정 — 종합 5천만원 / 전문 1천5백만원 기준 대조
- 등록 면제 판단 — 기준 미만이면 등록 없이 시공 가능
- 면허 사용 여부 — 면허 보유 업체가 미사용 계약해도 무방
- 하도급 여부 확인 — 하도급 시 반드시 면허 보유 업체여야 함
- 실적 관리 검토 — 실적 인정이 필요하면 면허로 계약
- 증빙 보관 — 사업자등록증·계약서·예정금액 산출 근거 보관
❓ FAQ
Q1. 5천만원 미만 공사는 무조건 등록 없이 가능한가요?
종합공사 기준으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Q2. 전문공사는 기준이 다른가요?
네. 전문공사는 1천5백만원 미만이면 전문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Q3. 면허가 있는데 안 쓰고 계약해도 되나요?
등록 면제 규모라면 법령이 면허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만으로 계약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실무 견해입니다.
Q4. 하도급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경미한 공사라도 하도급은 관련 시공면허가 필수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Q5. 공사예정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1건 공사 단위의 예정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여러 건을 나누어 발주하면 분할발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총액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6. 등록 면제 규모에서도 건설업 등록의 이점이 있나요?
네. 면허로 계약하면 건설업 실적으로 인정되고, 하도급·신용·보증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 마무리 정리
| 구분 | 핵심 내용 |
|---|---|
| 원칙 |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 업체만 시공 (건산법 제9조) |
| 예외(종합) |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 → 사업자등록만으로 시공 |
| 예외(전문) |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 → 전문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 |
| 면허 미사용 | 등록 면제 규모면 사업자등록증만으로 계약 가능 |
| 하도급 | ⚠️ 경미한 공사라도 하도급은 시공면허 필수 |
| 해석 상태 | 국토부 1차 답변 유보, 법제처 유권해석 검토 중 |
가장 중요한 실무 원칙:
“경미한 건설공사는 종합 5천만원·전문 1천5백만원 미만이면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다. 면허 보유 업체가 등록 면제 규모에서 면허를 쓰지 않고 사업자등록만으로 계약하는 것도 무방하다. 다만 경미한 공사라도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시공면허를 갖춘 업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