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까지 지급했는데, 발주기관 사정으로 용역이 중단(정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 완수기한은 이미 지났고, 공문으로 정지 통보만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하는지, 연장한다면 계약보증서와 선금지급보증서도 다시 발행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이 정지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이를 조치해야 합니다. 문제는 신청 시점·연장기간 계산·보증서 갱신입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지체상금이나 부정당 제재로 이어질 수 있고, 보증서를 방치하면 선금 반환 사유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용역정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및 보증서 재발행을 조달청 유권해석과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쟁점: 두 가지 질문

공사 이행 및 관리 측면의 검토 구조
이 사안은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 기간연장 신청 시점과 연장기간 계상 — 완수기한 전에 신청해야 하는지, 연장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보증서(계약·선금) 기간 연장 조치 — 용역정지 기간 동안 보증서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지, 별도 변경이 필요한지
📜 관련 근거: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조문 | 내용 |
|---|---|
| 제18조 제3항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 지연·용역수행 중단 등이 발생한 경우 연장사유에 해당 (제5호 제외) |
| 제19조 제1항 |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신청 |
| 제19조 제2항 | 신청 접수 시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조사·확인 후 필요한 조치 이행 |
🧐 해석 ①: 기간연장 신청 시점
원칙 — 계약기간 내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된 경우 등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했다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외 — 사유가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즉, 연장사유의 발생 시점과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 시기가 달라집니다.
연장기간 계상
| 구분 | 계상 방법 |
|---|---|
| 용역정지 기간 | 정지된 기간 전체를 가산 |
| 추가 연장기간 | 실제 착수 지연 등에 따른 기간을 추가 가산 |
| 결론 | 통상 ‘용역정지기간 + 추가연장기간’으로 연장 |
🧐 해석 ②: 보증서 기간 연장 조치
계약보증서 — 반드시 기간 변경 필요
계약보증금을 계약보증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려면 당초 보증기간에 연장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1조·제55조).
선금지급보증서 — 마찬가지로 기간 가산
선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 선금 보증(보험)기간에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 제4항).
용역정지 기간 동안 보증서가 자동 연장되나요?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용역정지 기간 자체가 보증서 기간을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보증서를 갱신·변경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보증서를 갱신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연장 시 계약상대자가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이것이 선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선금 반환 위험 — 보증기간 만료 상태가 지속되면 선금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보증금 미납 위험 — 보증서 기간이 계약기간을 담보하지 못하면 계약보증금 미납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지체상금 위험 — 연장 신청을 누락하면 미완수 상태가 그대로 지체일수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① — 발주기관 예산 미확보로 정지
발주기관이 예산 미확보로 설계용역 착수를 3개월 지연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전 서면 신청으로 3개월을 연장하고, 계약보증서·선금지급보증서도 3개월을 가산해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② — 완수기한 경과 후 정지 해제
용역이 완수기한을 넘겨 2개월간 정지되었다가 해제된 경우에는, 정지 해제 즉시 기간연장 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하며, 이때 연장기간은 정지기간 2개월 + 추가연장분입니다.
📋 실무 체크리스트
- 연장사유 발생 즉시 확인 — 발주기관 책임 여부, 계약기간 내 발생 여부
- 계약기간 종료 전 서면 신청 —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
- 연장기간 계상 — 용역정지기간 + 추가연장기간
- 계약금액 조정 동시 신청 — 사유 종료 후 즉시 함께 신청
- 계약보증서 기간 변경 — 당초 기간 + 연장기간으로 갱신 제출
- 선금지급보증서 기간 변경 — 동일하게 가산하여 제출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제출 확인 — 보증보험증권 접수·보관
- 정지·해제 공문 보관 — 연장사유 입증자료 확보
❓ FAQ
Q1. 완수기한이 이미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연장 신청이 되나요?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해 경과 후 종료된 경우라면, 종료 후 즉시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면 됩니다.
Q2. 용역정지 기간만큼만 연장하면 되나요?
통상 용역정지기간 + 추가연장기간을 합산해 연장합니다. 실제 착수 지연분을 함께 계상해야 합니다.
Q3. 보증서는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아닙니다.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기간을 가산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4. 선금보증서를 갱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금 반환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과 동시에 갱신해야 합니다.
Q5. 계약금액 조정도 해야 하나요?
네.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기간연장 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Q6. 용역정지 기간에도 지체상금이 부과되나요?
발주기관 책임으로 정지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연장 신청을 누락하면 그 기간이 지체일수로 산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 신청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마무리 정리
| 구분 | 핵심 내용 |
|---|---|
| 연장사유 | 발주기관 책임에 의한 용역착수 지연·수행 중단 (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
| 신청 시점 | 계약기간 종료 전 지체없이 서면 신청 (경과 후 종료 시 즉시) |
| 연장기간 | 용역정지기간 + 추가연장기간 |
| 계약보증서 | 당초 기간 + 연장기간으로 변경 제출 (시행규칙 제61조) |
| 선금지급보증서 | 당초 기간 + 연장기간으로 갱신 제출 (집행기준 제35조 제4항) |
| 미이행 시 | 선금 반환사유·계약보증금 미납·지체상금 위험 |
| 출처 | 조달청 유권해석 (2020. 11. 18.) |
가장 중요한 실무 원칙:
“발주기관 책임으로 용역이 정지되면, 계약기간 종료 전에 서면으로 연장을 신청하고 연장기간은 용역정지기간과 추가연장기간을 합산한다. 보증서는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계약보증서와 선금지급보증서 모두 연장기간을 가산해 다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선금 반환사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