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 공연을 열었습니다. 출연자는 개인도 있고, 비영리단체·법인사업자도 있습니다. 문제는 출연료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느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는 기획사에 위탁하지 않고 관계공무원이 출연자를 직접 섭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출연료를 계약에 의한 대가로 볼지, 일반지출로 볼지는 예산과목·증빙·원천징수까지 전부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공연단체 출연료 지급방법을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쟁점: 출연료는 계약인가, 일반지출인가?

계약 체결 및 입찰 절차상 판단 구조
이 사안의 핵심은 출연료의 법적 성질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합니다.
| 구분 | 갑설 (일반지출) | 을설 (용역계약) |
|---|---|---|
| 법적 성질 | 계약대상이 아닌 일반지출 |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 → 계약 |
| 예산과목 |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 | 행사운영비로 편성 |
| 증빙 | 단체는 세금계산서, 개인은 소득세 원천징수 후 계좌입금 | 「지방계약법」에 따라 용역계약 체결 후 대가 지급 |
| 계약방식 | 계약 불요 (지출결의) | 수의계약 등 계약절차 필요 |
답변의 결론: 행정안전부는 원칙적으로 갑설(일반지출)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연의 성격과 예산규모에 따라 자치단체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유보했습니다.
📜 관련 근거: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사운영비(201-03)와 행사실비지원금(301-09)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은 두 과목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 예산과목 | 성격 | 집행 가능 항목 |
|---|---|---|
| 행사운영비(201-03) |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
| 행사실비지원금(301-09) | 체육행사·문화제행사·세미나·공청회 등 |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
즉, 출연료는 행사실비지원금(301-09)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상 출연료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계관리 훈령상 지출원인행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상 일반지출은 지출원인행위(계약·사업시행 결정 등)과 지출결의로 집행됩니다. 출연료의 경우 계약이 아닌 지출원인행위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 해석: 왜 일반지출인가
① 섭외의 특수성 — 특정인 지정이 불가피
출연자를 선정(섭외)할 때는 관객의 선호도 등을 고려해 그 대상을 특정해 섭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처럼 경쟁입찰이나 비교견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시장가격 부재 — 비교평가 불가
일반 계약과 달리 시장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고 비교평가할 대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이라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계약예규 적용 여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상 수의계약 가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 작성이 어려우므로 계약예규를 적용한 계약 체결은 부적합합니다. 실무에서는 출연 확정 후 지출결의로 집행합니다.
④ 결론 — 지출 방법
| 출연자 유형 | 증빙 | 지급 방법 |
|---|---|---|
| 비영리단체·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 세금계산서 징구 | 일반지출(계좌입금) |
| 개인(법인 소속 개인 포함) | 소득세 원천징수 | 일반지출(계좌입금) |
다만 법인사업자에 소속된 개인의 경우 소속 사업자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주의사항: 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는 공연의 성격을 고려해 행사운영비 또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출연자와의 (용역)계약 여부는 다음을 종합 검토해 자치단체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 예산규모 — 대규모 축제급인지, 상시 운영 시설인지
- 「지방계약법령」 적용 요건 충족 여부
- 관련 규정 — 계약예규·과업 내용 등
용역계약이 검토되는 전형적 상황
대규모 축제에서와 같이 기획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기획사로 하여금 출연자 섭외와 대가지급을 하도록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예산과목이 행사운영비가 되고, 지방계약법에 따른 용역계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규모 공연은 인력·장비·홍보가 결합되므로 과업 범위가 명확해 계약 방식이 오히려 적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① — 소규모 클래식 공연
시립 문화회관에서 실내악 5인 공연을 개최했다면, 출연료 총액이 소액이고 과업 범위가 단순하므로 행사실비지원금(301-09)으로 편성하고 각 출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지출 원칙에 부합합니다.
실제 사례 ② — 대규모 지역 축제 위탁
지역 축제 전체를 기획사에 위탁하고 기획사가 출연진 섭외·무대·홍보를 일괄 수행하는 경우에는 행사운영비(201-03)로 편성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출연료를 기획사 통해 지급받습니다.
📋 실무 체크리스트
- 공연 성격 판단 — 자치단체 직접 주관인지, 기획사 위탁인지 확인
- 예산과목 확인 — 행사실비지원금(301-09) 편성 여부
- 출연자 유형 구분 — 단체(세금계산서) / 개인(원천징수)
- 원천징수 처리 — 개인 출연료는 소득세 징수 후 지급
- 표준계약서 활용 검토 —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문체부 고시) 활용 여부
- 계약 전환 시 — 예산과목 변경(행사운영비) 및 지방계약법 절차 준수
- 증빙 보관 — 출연 확정 공문,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
❓ FAQ
Q1. 개인 출연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개인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계좌입금으로 처리합니다.
Q2. 기획사를 끼고 계약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예산과목이 행사운영비(201-03) 로 바뀌고, 「지방계약법」에 따른 용역계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3. 공연예술 표준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계약 형태로 처리할 때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Q4. 최종 판단은 누가 하나요?
자치단체가 예산규모·지방계약법령·관련 규정을 종합 검토해 계약 또는 일반지출 중 선택합니다.
Q5. 비영리단체 출연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비영리단체·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징구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Q6. 초청 공연의 초청료와 출연료는 같은가요?
성격은 유사하나, 초청료는 단체를 초청하는 대가, 출연료는 개별 출연자의 용역 대가로 구분되며 예산과목은 모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처리합니다.
📝 마무리 정리
| 구분 | 핵심 내용 |
|---|---|
| 원칙 | 출연료는 계약이 아닌 일반지출, 예산과목은 행사실비지원금(301-09) |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
| 증빙 | 단체는 세금계산서, 개인은 소득세 원천징수 |
| 계약 전환 | 기획사 용역계약 등 대규모·위탁 시 → 행사운영비(201-03) + 지방계약법 |
| 최종 판단 | 자치단체가 공연 성격·예산규모·법령 종합 검토 |
| 출처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022. 6. 8.) |
가장 중요한 실무 원칙:
“자치단체가 직접 섭외한 공연 출연료는 계약이 아니라 일반지출이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하고, 단체는 세금계산서·개인은 소득세 원천징수로 처리한다. 다만 기획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위탁하는 대규모 공연이라면, 예산과목을 행사운영비로 바꾸고 지방계약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