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한테 5천만 원 빌려서 집을 샀는데,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내라고 하면 어떡하죠?”
부모 자식 간, 형제 간 돈 거래는 일상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가족 간이라고 아무렇게나 했다간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 거래를 가장 엄격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세법 기준에 맞춘 가족간 차용증 양식과 작성법, 적정 이자율, 증여세 없이 돈을 빌리는 방법까지 한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실제 국세청 조사에서 인정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차용증 양식 바로가기1. 가족간 차용증이 꼭 필요한 이유
많은 분들이 “가족 간에 무슨 차용증이 필요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법과 민법은 가족 간 거래를 가장 의심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발생하는 문제
–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 → 증여세 부과 (최대 50%)
– 상속재산으로 포함 → 상속세 과세 대상
– 채권자(빌려준 사람)가 사망 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 가족 간 금전 분쟁 시 법적 증거 부재
차용증이 있으면 좋은 점
– 증여세 면제: 대여 사실을 입증하면 증여세 없음
– 자금출처조사 대응: 부동산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소명 가능
– 법적 보호: 채무 불이행 시 법적 청구 가능
– 상속·재산 분할: 명확한 채권·채무 관계 증명

2. 2026년 가족간 차용증 적정 이자율
가족간 차용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 이자율입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에 대해 일정 이자율을 요구합니다.
2026년 적정 이자율: 연 4.6%
– 국세청 고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기준
– 2026년 7월 1일 기준: 연 4.6% (매년 변동)
–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받으면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
무이자 대출 가능 금액
– 연간 이자액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부과 안 함
– 계산: 약 2억 1,739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 가능 (2억 1,739만 원 × 4.6% = 1,000만 원)
– 즉,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 문제 없음
이자 지급 시 주의사항
– 이자를 실제로 지급해야 함 (장부상 기록만으로 불충분)
–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은행 계좌 이체 기록 남길 것
–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이자소득세 15.4%) 신고 필요
– 원천징수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발생

3. 가족간 차용증 양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다음은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사용하는 표준 차용증 양식입니다. 이 양식대로 작성하면 국세청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용증 양식 바로가기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채권자(대여자)
성명: ___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채무자(차용자)
성명: ___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조 (대여금액)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 ________원(₩______)을 빌려주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한다.
제2조 (이자)
이자는 연 ____%로 한다. (단, 무이자인 경우 ‘없음’으로 기재)
이자 지급일: 매월/분기 말일 (택일)
이자 계산 기간: 대여일로부터 변제 완료일까지
제3조 (변제기일)
원금 및 이자는 ____년 __월 __일까지 일시 상환한다.
(분할 상환 시: 매월 __일 __원씩 ____회 분할 상환)
제4조 (변제 방법)
채무자는 채권자의 은행 계좌(________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로 입금한다.
제5조 (기한이익 상실)
채무자가 이자 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하거나 강제집행을 당할 경우, 채무자는 기한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잔여 원리금을 전액 변제한다.
제6조 (분쟁 해결)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 __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한 후 각각 __통씩 보관한다.
____년 __월 __일
채권자(대여자): ________ (서명 또는 인)
채무자(차용자): ________ (서명 또는 인)
증인: ________ (서명 또는 인)
4. 가족간 차용증 작성 시 핵심 체크리스트
차용증을 아무리 잘 써도 사후 관리가 엉성하면 국세청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작성 단계
– [ ] 계약서에 실제 대여일 정확히 기재
– [ ] 대여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모두 표기
– [ ]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 명확히 기재
– [ ] 변제기일(상환일) 구체적으로 명시
– [ ] 채권자·채무자 모두 자필 서명·날인
– [ ] 증인 서명 (가족 외 제3자 추천)
– [ ] 계약서 2부 작성하여 각자 보관
사후 관리 단계
– [ ] 대여금을 계좌 이체로 송금 (현금 절대 금지)
– [ ] 이자를 약속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계좌 이체
– [ ]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신고 (이자소득세 15.4%)
– [ ] 변제(상환) 시에도 계좌 이체로 기록 남기기
– [ ] 공증 받으면 법적 효력 강화 (선택사항)
– [ ] 내용증명으로 차용증 발송하면 증거력 강화 (선택사항)
⚠️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 현금으로 주고받기
– 차용증 작성일과 실제 대여일이 다른 경우
– 이자는 약속만 하고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
– 차용증 없이 계좌 이체만 한 경우 (증여로 간주 가능성 높음)

5. 가족간 차용증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간 차용증은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공증은 필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훨씬 강해집니다. 특히 5,000만 원 이상의 큰 금액이라면 공증을 추천합니다. 공증 비용은 대여 금액의 약 0.1~0.3% 수준입니다. 다만 국세청 인정 측면에서는 공증보다 실제 이자 지급 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Q2. 부모님이 자녀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차용증 없이 1억 원을 주고받으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성인 자녀 기준 증여세 기본공제(5,000만 원)를 초과한 5,000만 원에 대해 약 1,000만~2,00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 차용증(이자율 4.6%)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Q3. 형제·자매 간에도 차용증이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형제·자매도 국세청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부모-자식 관계보다는 덜 까다롭지만, 큰 금액(5,000만 원 이상)이 오갈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좌 이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차용증에 이자율을 4.6%로 적었지만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장부상 기록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계좌 이체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자 미지급 시 증여세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5. 가족간 차용증은 어디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scourt.go.kr)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표준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각 법률 사이트, 네이버 등에서도 기본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제시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