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재해 유발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 의무화 제도가 정착되어 모든 협의 대상 사업은 사전검토를 필수로 거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규모재해영향평가의 대상 면적 기준, 협의 절차, 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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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대상 면적 기준 및 구분
소규모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규모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로 구분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행정계획 (재해영향성검토) | 소규모재해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 |
|---|---|---|---|
| 대상 | 37개 법령 47개 계획 | 47개 법령 59개 사업 | 47개 법령 59개 사업 |
| 면적 기준 | 면적 관계 없음 (도시계획시설 5천sqm 이상) | 5,000sqm 이상 ~ 50,000sqm 미만 | 50,000sqm 이상 |
| 길이 기준 | – | 2km 이상 10km 미만 (임도 4km 이상) | 10km 이상 (임도 포함) |
| 협의 기간 | 30일 이내 (연장 10일) | 30일 이내 (연장 10일) | 45일 이내 (연장 10일) |
| 심사 방법 | 서면심사 원칙 | 서면심사 원칙 | 소집·현지회의 원칙 |
핵심은 부지 면적 5,000sqm 이상 50,000sqm 미만의 개발사업이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대상이며, 도로나 철도 등 선형 사업의 경우 길이 2km 이상 10km 미만이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50,000sqm 이상 또는 길이 10km 이상은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2. 소규모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 유형
소규모재해영향평가가 필요한 개발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협의 대상 개발사업 (47개 법령 59개 사업)
-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 개발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 개발 등
-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 산업단지, 물류단지 조성 사업
- 에너지 개발 : 전원개발사업, 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
- 교통시설 건설 : 공항, 철도, 항만, 도로 건설사업
- 하천 이용 및 개발 : 하천 정비, 하천 공사 등
- 수자원 및 해양 개발 : 공유수면 매립, 어항개발사업
-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 산지 전용, 골재 채취 사업
- 관광단지 및 체육시설 조성 : 관광단지 개발, 체육시설 설치
또한 재해영향평가 협의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과 국방부 장관이 군사상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은 제외됩니다.

3. 소규모재해영향평가 협의 절차 및 사전검토 의무화
2024년 7월 31일부터 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협의 전에 반드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생략 시 협의 요청이 접수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사전검토 절차 (5단계)
- 사전검토 신청 :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신청서(엑셀 양식)를 이메일로 제출 후 인쇄본 우편 송부
- 사전검토 의뢰 : 승인기관이 공문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방재연구실)에 사전검토 요청
- 검토 및 회신 : 공문 시행일 기준 14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회신, 필요 시 보완 지시 포함
- 보완 및 반영 : 검토의견 반영하여 보완자료 제출, 미흡 시 재검토
- 협의 착수 : 사전검토 완료 후, 중앙은 행안부(재난영향분석과), 지방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 개시
소규모재해영향평가 협의 절차
승인기관이 협의기관(행안부 등)에 협의 요청 -> 위원회 검토(서면/소집) -> 원안·조건부·재작성 의견 통보 -> 보완 제출 -> 협의완료 통보
협의기관은 개발사업의 인허가 승인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인 경우 행정안전부, 시·도 관할인 경우 시·도, 시·군·구 관할인 경우 시·군·구로 구분됩니다.


4. 재해 예방 필수 체크리스트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재해 예방 필수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 점검 항목 | 확인 내용 | 비고 |
|---|---|---|
| 협의 대상 여부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기준 해당 여부 판단 | 승인기관·협의기관 사전 확인 필수 |
| 사전검토 신청서 제출 | 엑셀 양식 이메일 제출 + 인쇄본 우편 송부 | 누락 시 반려 |
| 공문 발송 주체 | 반드시 승인기관 명의로 발송 (협의기관 아님) | 대행자 직접 제출 불가 |
| 검토의견 반영 | 보완사항별 반영 여부 및 미반영 사유 구분 정리 | 미반영 시 사유서 필수 |
| 협의 요청 조건 | 사전검토 완료 통보 후 협의 요청 | 누락 시 접수 불가 |

재해 예방 핵심 저감 대책
- 우수유출 저감대책 : 빗물 저류시설, 침투시설 설치로 불투수층 증가에 따른 유출량 증가 억제
- 침수 예방 대책 : 배수펌프장, 우수관로 정비, 지하 방벽 설치
- 산사태 방지 대책 : 사방댐, 옹벽 설치, 산지 전용 시 경사면 안정화
- 토사 유출 방지 : 임시 침사지 설치, 토사 유출 저감시설 운영
- 재해위험지구 반영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여부 확인 및 저감 대책 반영
실무자 필수 확인 사항
사전검토 요청 공문은 반드시 승인기관 명의로 발송되어야 하며,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공문이 접수되지 않으면 검토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검토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재보완이 아닌 보완사유 미반영 사유서를 첨부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FAQ
Q1.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대상 면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규모재해영향평가는 부지 면적 5,000sqm 이상 50,000sqm 미만의 개발사업이 대상입니다. 도로나 철도 등 선형 사업의 경우 길이 2km 이상 10km 미만이 해당됩니다. 50,000sqm 이상 또는 길이 10km 이상은 일반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Q2. 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는 필수인가요?
네, 2024년 7월 31일부터 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모든 협의 대상 사업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전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생략 시 협의 요청이 접수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사전검토는 승인기관 명의의 공문으로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