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관련 법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근로자대표 참여가 의무화되고, 미실시 시 과태료도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성평가의 실시시기, 절차, 방법, 과태료, 평가표 작성법까지 이 글에서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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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평가란? 법적 근거와 중요성
위험성평가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Probability)과 중대성(Severity)을 추정·결정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법의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화: 위험성평가 실시 과정에 근로자대표 참여 법제화
- 결과 공유 의무: 위험성평가 결과 및 주요 사항을 근로자에게 공유 필수
- 과태료 대폭 상향: 미실시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관리감독자 교육 연계: 위험성평가 교육 16시간 이수 시 관리감독자 교육 면제

2.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최초·정기·수시)
위험성평가는 한 번 실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시시기에 따라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됩니다.
| 구분 | 실시시기 | 상세 내용 |
|---|---|---|
| 최초평가 | 사업 성립(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건설업은 실착공일 기준, 신규 사업장 필수 |
| 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매년 1회 정기 실시 | 사업장 유해요인 변동 여부 재확인 |
| 수시평가 | 다음 경우 즉시 실시 | ① 건설물·기계 설비 신규 설치 또는 변경 ② 원재료 변경 ③ 작업 공정 또는 작업 방법 변경 ④ 재해 발생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⑤ 기존 평가 내용 변경 필요 시 |
특히 수시평가는 많은 사업장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작업 환경에 변화가 생겼다면 반드시 지체 없이 위험성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3. 위험성평가 절차와 방법
위험성평가의 표준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5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5단계 절차
1단계 — 사전 준비
평가 대상 및 범위 설정, 평가 방법 선정, 평가 대상별 팀 구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근로자대표가 함께 참여합니다.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내 모든 잠재적 위험 요소를 발굴합니다. 작업 동선 분석, 근로자 면담, 안전 점검표(Safety Checklist) 활용, 과거 재해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요인을 도출합니다.
3단계 — 위험성 추정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로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4~5단계 척도를 사용하며, 두 요소를 곱하여 위험성 수준을 산출합니다.
4단계 — 위험성 결정 및 감소 대책 수립
추정된 위험성 수준에 따라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합니다. 위험성 평가표에 결과를 기록합니다.
5단계 — 기록·보존 및 공유
평가 결과를 문서로 기록·보존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평가 결과를 공유합니다. 근로자대표의 확인 서명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위험성 평가표(예시)
| 작업/공정 | 유해·위험요인 | 가능성 | 중대성 | 위험성 | 감소 대책 |
|---|---|---|---|---|---|
| 지게차 작업 | 작업자 부주의 충돌 | 3 | 4 | 12 | 안전펜스 설치, 경보음, 작업자 교육 |
| 화학물질 취급 | 유해물질 누출 | 2 | 5 | 10 | 국소배기장치, 보호구 착용, MSDS 비치 |
| 고소 작업 | 추락 위험 | 3 | 5 | 15 | 안전난간 설치, 안전벨트 착용, 작업발판 확보 |
| 전기 작업 | 감전 위험 | 2 | 5 | 10 | 누전차단기 설치, 절연보호구, 작업허가제 |
| 단순 반복 작업 | 근골격계 질환 | 4 | 3 | 12 | 작업대 높이 조절, 스트레칭, 작업 순환 |
위험성 계산: 위험성 = 가능성(1~5) × 중대성(1~5)
1~5: 허용 가능 | 6~9: 주의 | 10~15: 개선 필요 | 16~20: 즉시 중단 | 21~25: 작업 금지


4. 위험성평가 과태료와 유의사항
💰 과태료 기준 (2026년 개정)
2026년 개정법에 따라 위험성평가 과태료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위반 항목 | 과태료 |
|---|---|
| 위험성평가 미실시 | 1,000만 원 이하 |
|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 1,000만 원 이하 |
| 평가 결과 근로자 미공유 | 500만 원 이하 |
| 평가 기록 미보존 | 500만 원 이하 |
| 시정 명령 미이행 | 2,000만 원 이하 (벌금) |
⚠️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면제 대상 없음: 모든 업종·모든 규모의 사업장이 위험성평가 의무 대상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근로자대표 참여 필수: 2026년 6월부터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법제화되었습니다. 근로자대표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교육 연계: 위험성평가 교육(16시간)을 이수하면 관리감독자 교육이 면제됩니다.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 외부 위탁 가능: 자체 평가가 어려운 경우 안전보건공단 또는 전문 컨설팅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컨설팅 지원: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에서 위험성평가 컨설팅과 교육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Q1. 위험성평가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인가요? 소규모 사업장도 해야 하나요?
A1. 네, 모든 사업장이 의무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모든 사업장에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업종의 사업장이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의 경우 안전보건공단에서 간이 위험성평가 방법과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2.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A2. 2026년 개정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평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공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각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 높은 처벌(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