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대리블로그입니다. 오늘은 하천구역 내 진입도로 문제로 건축허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실제 사전컨설팅 사례를 소개합니다. 1935년에 지어진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려는데,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제방도로가 진입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난관에 부딪힌 사례입니다.
🏠 사례 개요

▲ 제방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노후주택 재건축 현장
민원인은 1935년 준공된 노후 주택을 다시 짓기 위해 기존부터 사용해오던 제방도로를 진입도로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시(市) 하천부서는 도(道) 하천과의 공문(건설본부 하천과-5805)을 근거로 “지방하천 제방 일부를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하천점용허가는 불가하다”며 해당 도로를 진입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민원인은 건축허가가 불가능해져 ○○광역자치단체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 하천구역 횡단면 개념도: 하천·제방·제방도로·인접주택 관계
첫째, 하천법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입니다. 동조에 따르면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방도로에 대한 사적 권리 주장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둘째, BUT 예외 인정 가능성입니다. 신축(새로이 짓는 경우)은 인정이 불가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같은 용도로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거주권 보호 측면에서 현황도로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감사부서의 판단입니다.
🔍 감사 검토의견
○○광역자치단체 감사부서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 하천과 공문의 성격: 해당 공문은 제방도로의 목적과 하천점용허가 시 기본원칙을 통보한 것일 뿐, 특정 필지의 진입도로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2. 현황도로 인정: 해당 공문을 근거로 과거부터 계속 진입도로로 이용되던 제방도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건축법 제45조 적용: 과거부터 진입도로로 이용된 제방도로는 건축법 제45조 및 시·군 조례에 따라 현황도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처리 방안: 건축법 제45조 및 시 건축조례 제30조에 따라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FAQ
Q1. 하천법 제4조가 적용되면 제방도로를 전혀 사용할 수 없나요?
A1. 아닙니다. 기존에 현황도로로 사용되던 제방도로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현황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제방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2. 하천점용허가를 받거나, 과거부터 사용해온 현황도로라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A3.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도로에 접하지 않은 대지의 건축허가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진입도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4. 사전컨설팅감사는 언제 신청하나요?
A4. 행정기관 간 의견 대립이나 법령 해석이 모호한 경우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 명확한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건축허가 및 하천점용허가 체크리스트
✅ 과거부터 사용하던 제방도로라면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현황도로로 인정 가능
✅ 도 하천과 공문은 점용허가 기본원칙일 뿐, 진입도로 자체를 부인하는 근거가 아님
✅ 최종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