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 계약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난감한 상황이 있죠. 바로 1인견적수의계약으로 진행하던 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 설계변경을 해야 할 때입니다.
“분명히 2천만 원 이하로 계약했는데, 설계변경을 하고 나니 금액이 수의계약한도를 훌쩍 넘어버렸네? 이거 혹시 위법 아닌가? 다시 입찰에 부쳐야 하나?” 이런 고민, 아마 계약 담당자라면 누구나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이 복잡한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지방계약법에 따른 1인견적수의계약 설계변경의 기본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명시된 정당한 권한입니다.
기본적으로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설계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1인견적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설계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절차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설계변경 후 금액이 수의계약한도를 초과할 때의 합법성
가장 궁금해하시는 대목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한다면 최종 계약금액이 1인 수의계약 한도인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설계 당시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계약 이행 중에 발생하거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당초 계약의 목적이나 본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라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변경 후의 금액이 수의계약 요건인 추정가격 한도를 넘어서더라도, 그것이 당초 계약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변경이라면 별도의 새로운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레드라인’이 있습니다. 만약 당초 설계 내용을 바꾸지 않고 단순히 물량이 증가하는 부분을 별도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라 별개의 계약 대상으로 보아 입찰 등 새로운 계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기존 계약에 억지로 끼워 넣는 식의 증액은 ‘분할 수의계약 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실무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설계변경 주의사항
1인견적수의계약의 설계변경 절차에서 실무자가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물량 산출의 책임’입니다.
일반적인 경쟁입찰과 달리,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접 공사 물량을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접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물량 누락이나 오류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가 “우리가 계산을 잘못해서 물량이 모자라니 설계변경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 자체에 오류가 있거나, 발주처의 필요에 의해 과업 내용이 변경된 경우라면 수의계약 한도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정당하게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하며,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마치며: 현명한 계약 행정을 위한 조언
지금까지 1인견적수의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인해 금액이 수의계약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사유의 정당성’과 ‘계약의 동일성’입니다.
단순히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공사 범위를 정하여 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업체가 스스로 잘못 산출한 물량을 보전해주기 위한 설계변경은 지양해야 합니다. 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변경이고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금액 한도에 얽매이지 말고 지방계약법의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행정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가이드가 여러분의 복잡한 업무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 Q&A로 정리하는 오늘의 핵심
Q1. 1인 수의계약 후 설계변경을 했는데 금액이 2,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다시 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른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설계서 오류, 현장 상이 등)에 해당한다면, 최종 금액이 수의계약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기존 계약을 유지하며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Q2. 업체가 견적서 물량을 잘못 계산해서 손해를 본다며 설계변경을 요청하는데 해줘도 될까요? A2.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1인견적수의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물량 책임은 업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발주처가 제공한 도면 자체가 틀렸다면 설계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