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계약 유찰 후 수의계약: 단독 응찰했던 업체만 가능한가요? (법적 해석 총정리)

창의성과 전문성이 중요한 용역이나 물품 계약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했는데, 입찰 참가자가 1인에 그치거나 혹은 아예 낙찰자가 없어 유찰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계약을 포기할 수 없기에 수의계약으로 전환을 검토하게 됩니다.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이전에 단독으로 응찰했던 그 업체와만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공공 계약의 원칙인 경쟁의 확대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를 고려하면, 정답은 명확합니다.

——————————————————————————–

1. 유찰수의계약 전환 시 대상자 선정 원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어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다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1.1. 단독 응찰자에 국한되지 않는 계약 상대방

재공고입찰이 유찰된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경우, 계약 담당자는 계약 상대방을 선정하는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계약 담당자는 당초 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자를 찾습니다.

• 이 대상에는 최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담당자는 수의시담을 집행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독 응찰했던 업체라 할지라도 이들에게 반드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공정성과 실익을 위해 더 넓은 범위에서 최적의 파트너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2. 협상 계약 유찰 시의 특별 절차와 가격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반적인 최저가 낙찰과는 달리 기술성/전문성을 중시하는 계약 방식이므로,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때 몇 가지 특별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1. 기술 능력 평가의 의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재공고 입찰 후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추진될 때, 계약 담당자는 단순히 가격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안서 적격 여부 판단: 수의계약 상대방(시담자)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적격 여부를 평가하여 적격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술/가격 조건 충족: 계약 상대방은 최초 입찰에 부친 가격과 조건(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포함)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달청의 경우, 유찰 후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제안서 적합 여부를 판단한 후 수의시담을 거쳐 협상을 진행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2.2. 가격 결정의 원칙: 최초 조건 유지

재공고 입찰이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가격 협상 기준: 가격 협상 시 기준 가격은 해당 사업 예산 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정 가격 작성: 협상 계약에서 예정가격을 생략했던 경우라도,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 시에는 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별도의 예정 가격을 작성하여 이를 기준으로 수의시담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론: 리스크를 줄이는 합리적인 선택

협상에 의한 계약이 유찰되었다고 해서 단독 응찰자에게 끌려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는 계약 담당자가 경쟁의 원칙가장 유리한 계약이라는 목표를 유지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계약 담당자는 다음 단계를 밟아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1. 자격 확인: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최초 공고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잠재적 후보군을 대상으로 시야를 넓히십시오.

2. 적격성 심사: 수의계약 시에도 제안서 평가를 통해 기술적 적격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3. 가격 협상: 재공고 입찰 당시의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십시오.

——————————————————————————–

Q.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 시 가격을 낮춰야 하나요?

A. 재공고 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증금과 기한 외에는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찰 조건을 기준으로 계약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가격이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이 되도록 수의시담을 진행합니다.

Q. 만약 수의시담 과정에서 업체와 가격 합의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수의시담은 계약상대자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가격 등 시담 조건이 맞지 않아 시담이 결렬되었다면 민법상 일반 법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며, 계약 담당자는 다른 적격자를 찾아 재차 수의시담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 게시물이 얼마나 도움되었습니까?

평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0 / 5. 투표수 : 0

가정 먼저, 게시물을 평가 해보세요

댓글 남기기

error: 우클릭이 불가능합니다.

      이대리블로그 | 이메일: miincontent@gmail.com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