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공공 계약, 절차를 놓치면 큰 코 다칩니다
공공 계약 업무를 처리하며 계약 해제/해지 후 부정당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만큼 긴장되고 복잡한 순간이 있을까요? 계약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야 할 때, 우리는 단순히 계약 보증금을 몰수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업무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중요한 법적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행정 절차의 핵심 단계를 간과한다면, 추후 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는 등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공 계약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정 행위인 부정당 제재에 있어, ‘청문 기회 부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핵심 절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바로가기![[행정 절차] 계약 해제/해지 후 부정당 제재 절차: 청문 기회 부여는 필수! 2 premium photo 1661315450744 a0ba5d4a6d95](https://leederiblog.co.kr/wp-content/uploads/2025/10/premium_photo-1661315450744-a0ba5d4a6d95-1024x683-optimized.png)
1. 계약 해제/해지 사유와 제재의 근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될 때,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해제나 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 계약상 의무 불이행: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납품 기일 내에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보증금 귀속 대상: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보증금을 세입 조치하는 경우.
- 지연 배상금 발생: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 배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했으며,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 이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할 때.
- 부정행위: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았거나, 입찰/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 경영상 곤란: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으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을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 제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2. 부정당 제재 절차의 핵심: 청문 기회 부여의 중요성
계약 해제/해지 후 부정당 제재 절차를 진행할 때, 행정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행정 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입니다.
청문 기회 부여가 필수인 이유:
- 사전 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 부정당업자 제재는 계약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는 중대한 행정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을 내리기 전에 계약 상대자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 법적 하자 방지: 실무적으로는 청문 대신 의견서 제출(의견 진술)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 분쟁(소송) 발생 시 청문 절차법 위반은 행정 처분을 무효화할 수 있는 치명적인 절차상 하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많은 변호사들이 이러한 절차적 흠결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해지 후 부정당 제재 절차를 밟을 때, 적법한 행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행정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청문 절차를 통해 계약 상대방의 소명을 충분히 들은 후, 계약 심의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3. 실무자를 위한 팁: 제재 진행 중 계약과 설계 변경
계약 해제/해지 후 부정당 제재 절차는 계약의 종료와 새로운 계약의 시작 사이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 실무적 상황을 검토해 봅시다:
가. 제재 진행 중 낙찰자와의 계약 체결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 체결 전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부정당 제재)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제재 사유가 명백하고 조속히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재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이 있다면?
낙찰자가 법원으로부터 기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그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유예되므로 정당한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는 있으나, 수의계약 자체가 임의적인 사항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나. 계약 해제/해지 후 수의계약의 설계 변경
기존 계약상대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후, 다른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새로운 수의계약 체결 시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수의계약 체결 이후 계약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는 등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은 가능합니다.
![[행정 절차] 계약 해제/해지 후 부정당 제재 절차: 청문 기회 부여는 필수! 3 photo 1696861270495 7f35c35c3273 1](https://leederiblog.co.kr/wp-content/uploads/2025/10/photo-1696861270495-7f35c35c3273-1.avif)
결론: 적법 절차 준수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다
계약 해제/해지 후 부정당 제재 절차는 계약 질서 확립을 위한 중요한 행정 처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특히 행정 처분의 상대방에게 청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소송 리스크를 회피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안입니다. 계약담당자(발주기관)는 계약 불이행 사실을 인지했을 때, 관련 규정 및 계약 문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반드시 정해진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Q1.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와 이미 체결한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나요?
A1. 아닙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있기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체결되어 이행 중인 계약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2. 부정당업자 제재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선택 사항인가요?
A2. 공공 계약 질서 확립을 위해 계약을 적정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 제재(입찰 참가 자격 제한)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