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 5천만원 이하라면 특정인과 바로 수의계약 가능할까? (지방계약법 완벽 가이드)

“아니, 이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이 교수님 말고는 할 사람이 없는데… 그냥 바로 계약하면 안 되나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 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특정 연구자나 단체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기획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까다로운 지방계약법과 복잡한 회계예규의 규정들입니다.

특히 5천만원이라는 금액은 실무자들에게 아주 미묘한 경계선입니다. “금액이 작으니까 수의계약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20년 차 블로그 마스터의 노하우를 담아, 학술연구용역 발주 시 5천만원 이하 건에 대해 특정인과 바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그 법적 근거와 실무적인 해결책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학술연구용역 5천만원 수의계약, ‘1인 견적’의 진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술연구용역 금액이 5천만원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특정인과 바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1인 견적’이 가능한 금액 범위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칙적으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만으로 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보통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 짜리 용역이라면, 단순히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는 특정인과 바로 계약할 수 없고, 지정정보처리장치(G2B 등)를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경쟁을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특정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핵심입니다.

💡 실무 팁: 금액 구간별 수의계약 방식

  •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가장 간편한 방식).
  •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학술연구 등 특수한 지식·기술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원칙적으로는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 함.
  • 특례 적용 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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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가 말하는 ‘특정인’ 계약의 3가지 요건

만약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5천만원 이하인 학술연구용역인데, 정말로 특정인과 계약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의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랑 친해서”, “이분이 잘해서” 같은 주관적인 이유는 회계예규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음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명확히 충족하고 이를 서류로 증빙해야 합니다.

①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이 필수적인 경우

해당 연구 분야가 너무 독보적이어서 특정인 외에는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고유한 민속 문화를 30년 넘게 연구해온 유일한 권위자라거나, 해당 지자체만 보유한 특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인 경우입니다.

② 디자인 공모 당선자 등과 계약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 공모를 거쳐 당선된 자와 그 설계 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등은 특정인과의 수의계약이 정당화됩니다.

③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이 필요한 경우

말 그대로 ‘특정인’이 아니면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 부서에서는 ‘수의계약 사유서’를 아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며, 기술적 우위나 대체 불가능성을 증명할 근거 자료(논문 실적, 특허, 유사 용역 수행 이력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3. 실무 담당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계약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해도 회계예규의 세부 지침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크리스트 3가지를 공유합니다.

✔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은 필수!

아무리 훌륭한 전문가라도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자체와의 계약에서 포기서를 제출했거나, 부도·파산 상태라면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업체(또는 개인)의 상태를 조회해야 합니다.

✔ 직접생산(직접수행) 확인

학술연구용역은 계약 상대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계약만 특정인과 맺고 실제 연구는 다른 하도급 업체에 통째로 맡긴다면, 이는 지방계약법 위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 결정의 적정성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업체가 달라는 대로 다 줄 순 없죠. 회계예규에 따라 거래 실례 가격이 없다면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1개 업체 견적만 믿지 말고, 원가계산 용역기관이나 유사 사례의 단가를 참고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담당자의 방어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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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칙은 경쟁, 전문성은 철저한 입증으로!

지금까지 학술연구용역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2천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단순히 금액만으로는 특정인 지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당 전문가의 독보적인 능력이 지방계약법 상의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면, 철저한 근거 서류를 바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업무는 ‘안전’이 제일입니다.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회계예규의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소속 기관의 감사 부서나 회계과에 먼저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려요!


💡 FAQ

Q1. 학술연구용역 4천만원 건인데, 특정 대학교수님과 바로 계약해도 되나요? A1. 원칙적으로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G2B를 통한 2인 이상 견적 경쟁을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교수님이 아니면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사유(독보적 기술, 특수 데이터 보유 등)를 입증하여 ‘경쟁 불가 사유’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매우 구체적인 사유서가 필요합니다.

Q2. 수의계약 시 견적서는 무조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받아야 하나요? A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G2B 등) 이용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1인 견적 수의계약(2천만원 이하 등)이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견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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