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라면, 추정금액을 산정할 때마다 관급자재비를 넣어야 할지 빼야 할지 늘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이 금액은 곧 계약의 입찰 방법(수의계약, 제한경쟁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이 필수적입니다. 과거에는 지방계약법 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공사 현장의 실질적인 집행기준과 괴리되면서 지속적인 논란을 낳았습니다.
특히 ‘발주기관이 설치하는 관급자재(관급자 설치분)’는 계약상대자가 시공할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정금액에 포함되면서, 도급액은 작지만 추정금액이 과도하게 커지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2025년 7월 8일부로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계약법시행규칙이 이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제 계약 규모 산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1. 개정 전: 관급자재비 포함에 대한 기존 유권해석과 실무적 문제
과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는 공사에서 “추정금액”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기존 유권해석은 설치 주체와 관련 없이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관급자재를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실무적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 타 기관과의 기준 차이: 국토교통부나 조달청 등 다른 중앙 부처는 일반적으로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를 추정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집행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비현실적인 계약 규모 산정: 특히 관급자 설치 자재의 비용이 큰 경우 (예: 태양광 패널), 실제 도급 계약 규모와 관계없이 추정금액만 높아져 불필요하게 복잡한 입찰 절차를 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2025년 7월 8일 시행: 지방계약법시행규칙 개정의 핵심
오랜 실무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해당 개정 규정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개정의 핵심은 추정금액에 포함되는 관급자재의 범위를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명확히 한정했다는 점입니다.
| 구분 | 개정 전 (기존 유권해석 기준) | 개정 후 (2025. 7. 8. 시행) |
|---|---|---|
| 추정금액 정의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 (설치 주체 불문)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한정한다)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 |
| 포함되는 관급자재 | 공사에 필요한 모든 관급자재 (발주기관 설치분 포함) | 오직 계약상대자가 설치 의무를 지는 관급자재 |
결론적으로, 2025년 7월 8일 이후 발주하는 공사 계약의 추정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발주기관이 직접 설치하는 관급자재(관급자설치 관급자재)는 제외하고, 계약상대자(도급자)가 설치해야 하는 관급자재만 포함해야 합니다.
3. 개정된 집행기준에 따른 실무 유의사항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의 목적에 따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계약을 집행하기 위해 이 개정된 지방계약법시행규칙의 정의를 정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계약의 방법, 절차 등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며, 세부적인 실행 절차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릅니다.
3-1. 추정가격과 추정금액의 명확한 구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은 국제입찰의 대상인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반면, 추정금액은 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비’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3-2. 계약금액 조정과 설계변경 시의 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집행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관급자재 변경 시: 만약 계약 이행 중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 사실판단의 중요성: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에 대해 해석·안내하는 기관이지만, 설계변경이나 계약내용 변경 등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문서,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 2025년 7월 8일 이후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지방계약법시행규칙의 추정금액 정의를 철저히 따르고, 관련 회계예규와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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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자주 묻는 질문)
Q1: 개정된 지방계약법시행규칙에 따라 추정금액 산정 시 ‘발주기관이 설치하는 관급자재’를 포함하면 문제가 되나요?
A: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추정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설치하는 관급자재를 포함할 경우, 법령을 초과하여 추정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부적절한 입찰 방법(예: 국제입찰 대상 여부, 제한경쟁 기준 등)을 적용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Q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더라도, 다른 부처의 유권해석이나 회계예규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지방계약법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된 추정금액 산정 기준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 이행에 관한 세부적인 집행기준은 행정안전부의 회계예규를 참고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권해석 대상이 아닌 발주기관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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