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설계용역 공사비요율방식, 추정공사비가 늘어나도 설계비 증액 계약금액조정이 불가한 이유

정말로 공사 규모가 커지면 설계비도 같이 오를까요? 숨겨진 계약의 진실을 파헤쳐 봅시다!

여러분, 혹시 설계용역 계약을 하거나 맡기면서 이런 오해를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공사 규모가 커지면 추정공사비가 늘어나니까, 설계비도 당연히 비례해서 오르는 거 아니야?” 저도 이 분야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공사비요율방식으로 계약했을 때는 더더욱 말이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공사 금액이 커지면 설계자에게 투입되는 노력도 커질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추정공사비의 증가만을 근거로 원하는 계약금액조정을 받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사실! 이 복잡하고 때로는 첨예한 설계용역 정산의 세계에서, 무엇이 진정한 조정의 기준이 되는지,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파헤쳐 봅시다.


1. 공사비요율방식 설계대가, 추정공사비가 전부가 아니다

계약의 기본 원칙: 총액확정계약의 벽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총액확정계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계약이행 중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혹은 기타 계약내용 변경과 같은 명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뿐입니다. 이 원칙은 설계용역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사비요율방식은 말 그대로 추정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약 초기 설계비 증액의 기준을 정하는 하나의 ‘산정 방법’일 뿐입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이 방식 자체가 계약의 절대적인 증액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지점은 설계용역평가를 통해 계약이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나 목적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며, 단순히 최종 공사 규모가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설계비를 비례하여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산정 기준 금액이 올랐느냐가 아니라, 계약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업무량이 늘어났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공사비가 증가했더라도, 그 증가분이 설계자가 계약 당시 예상했던 범위 내의 단순 행정적 변경이거나, 실제 설계 작업의 복잡도나 투입되는 노무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계약금액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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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비 증액을 위한 진정한 조건: 업무량과 과업내용의 변경

실질적인 조정의 근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설계용역에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려면, 발주처의 공식적인 지시나 승인에 따라 계약상의 과업내용이 변경되었고, 그 결과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같은 실제 용역 수행에 필요한 비용 투입량이 증가했다는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추정공사비가 늘어났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설계용역 수행자가 설계비 증액을 요구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1. 발주처의 공식적인 과업내용 변경 지시: 단순히 규모가 커진 것이 아니라, 발주처가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하거나 설계 범위 자체를 변경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했어야 합니다.
  2. 노무량 및 자원 투입의 증명: 변경된 과업으로 인해 설계 작업 시간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노무량), 추가적으로 어떤 자원(재료비, 경비)이 투입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계약 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를 포함하여) 업무량이 늘어난 경우,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요율방식 계약이라 할지라도, 이 협의 과정에서 추정공사비만으로는 논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1. 설계용역평가와 계약금액조정의 연관성

설계용역 계약은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설계용역평가 과정을 거칩니다. 이 평가는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데 가장 유리하고 적정한 가격을 결정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일단 낙찰자가 선정되면, 이 가격은 특별한 사유(정당한 설계변경 사유) 없이는 고정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상 대상자는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제안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초기 설계용역평가를 통해 정해진 추정공사비설계비의 관계가 계약 이행 중 쉽게 변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계약 이후에 추정공사비가 달라졌다는 것은 계약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결과일 뿐, 계약 이행을 위한 설계자의 추가적인 노력(업무량)을 담보하지는 못합니다.


3. 공사비요율방식 적용 시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추정공사비의 정확한 이해: 관급자재의 함정

설계용역계약금액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공사비는 용역의 규모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특히 추정금액을 산정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계약 규칙에 따르면, 추정금액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만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관급자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모호했으나, 이제는 설계용역 계약 시 도급 계약자가 직접 설치하는 관급자재만 추정금액에 포함됩니다. 이는 설계 대상이 되는 공사의 실제 규모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관급자재 가격이 누락되거나 잘못 계산되었다면, 이는 추정공사비 산정에 오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과 신규비목의 단가 적용

설계용역의 결과물인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 계약 단계에서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설계변경으로 인해 산출내역서에 없는 새로운 품목이나 비목이 발생한다면, 계약금액조정 시 그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추정공사비의 증가는 설계 변경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증액 여부 자체는 반드시 설계 변경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연관 지어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초 설계 자체가 누락이나 오류로 인해 변경되어 공사비가 증가했다면, 이는 발주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한 단가는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경험담: 꼼꼼함만이 살길!

저도 과거에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설계용역을 발주했다가, 최종 추정공사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와 설계비 증액을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 기준을 확인했을 때, 설계용역평가 당시 제출된 과업 내용과 실제 투입된 업무량의 차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정당한 계약금액조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설계용역을 진행할 때는 추정공사비가 기준 금액을 상회하더라도,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와 계약자가 상호 협의 하에 과업 내용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설계비 증액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은 오직 ‘기록’과 ‘입증’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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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명확한 기준 설정으로 정당한 대가를 확보하자

설계용역 계약에서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했을지라도, 추정공사비 상승만으로 계약금액조정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설계용역평가 후 계약이행 단계에서는 오직 발주처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은 실제 업무량 변경만이 조정의 정당한 근거가 됩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정당한 대가를 확보하기 위해, 계약 초기부터 과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문서화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응원합니다!


FAQ

Q1. 공사비요율방식으로 계약한 후, 최종 공사비가 늘어나면 무조건 설계비를 증액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단순한 최종 추정공사비 증가만으로는 계약금액조정이 불가하며, 발주처의 공식적인 지시나 승인에 따른 실제 업무량(노무비, 경비 등) 증가가 입증되어야 조정이 가능합니다.

Q2. 설계용역 계약에서 추정공사비에 관급자재비가 포함되나요?

A2. 네, 추정금액을 산정할 때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가격은 포함하지만, 그 외의 관급자재 가격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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