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방지! 수의계약 공사, 설계변경 절차와 계약금액조정 기준은?

우리 실무자들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조심스럽게 다루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수의계약일 텐데요. 특히 공사 계약 시 수의계약을 맺으면, 마치 계약 조건이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져서 중간에 어떤 변화도 줄 수 없다는 오해를 많이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일이 어디 계획대로만 흘러가나요?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지질 조건이나, 초기 설계서의 사소한 누락/오류 때문에 공사 진행이 막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때 ‘이건 수의계약이라 설계변경은 절대 안 돼!’라고 단정 짓고 발만 동동 구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정보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공사라도 설계서에 명백한 문제가 있을 경우, 법령과 원칙에 따라 얼마든지 설계변경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수의계약조건이 궁금하셨던 분들, 그리고 수의계약금액기준을 넘어선 계약금액조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셨던 분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과 꿀팁을 공유해 드릴게요.

잠시 복잡한 머리를 비우고, 저와 함께 현명하게 계약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시죠.


1. 수의계약 공사의 설계변경, 정말 불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의계약 공사일지라도 계약서상의 ‘설계서’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우리 법령은 수의계약금액기준에 관계없이, 계약 목적물의 설계서에 명확한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의 유효한 이행을 위해 설계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조건, 엄격하지만 유연함은 존재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설계서’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많은 분이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설계서는 다음 네 가지 문서를 의미합니다:

  1. 공사설계설명서 (시방서)
  2. 설계도면
  3. 현장설명서
  4.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가설물 포함)

핵심은 산출내역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같은 보조적인 서류는 원칙적으로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수의계약 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물량에 오류가 있었다면, 이는 계약상대자(업체)의 책임이므로 발주처가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네 가지 ‘설계서’ 자체에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다면, 이는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해집니다.

[베테랑의 꿀팁] 현장 감독 시, 설계서의 문제가 발견되면 주저하지 말고 공식적인 설계변경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가 나중에 계약 이행 불가나 하자 발생 시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수의계약 공사라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성공적인 설계변경절차, 핵심은 타이밍!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설계변경절차와 타이밍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계약금액조정을 받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내역서 제출 시점과 우선 시공의 딜레마

법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즉, 설계변경내역서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그 내용대로 시공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공사 현장에서는 때때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실(누락, 오류 등)을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담당자는 이 통지를 받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마감 시점은 바로 ‘대가 지급 청구 전’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만 조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조정 금액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베테랑의 팁] 만약 계약 해제 또는 해지 후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사라면,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이나 수의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수의계약 이후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다면, 일반 계약과 동일하게 설계변경절차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계약의 성격과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니, 반드시 정확한 법령을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3. 수의계약금액기준을 넘어서는 계약금액조정, 어떻게 할까?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 공사 4억 원 이하, 전문공사 2억 원 이하 등 수의계약금액기준에 따라 체결됩니다. (물품/용역은 2천만 원 이하, 여성기업 등은 5천만 원 이하)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당초 수의계약금액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되므로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설계서 오류 시 설계변경내역서 적용 기준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했을 때, 조정된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 사유증감 공사량 단가 적용 원칙
증감된 공사량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
증가된 물량 (단가 > 예정가격 단가)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예정가격단가를 적용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설계변경 당시 산정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적용
발주기관 요구설계변경 당시 산정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 (협의 불가 시, 두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50%로 결정)

특히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인 경우(설계서 불분명, 누락 등),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협의단가(설계변경 당시 산정 단가와 낙찰률을 곱한 금액 사이)로 결정하는 것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설계변경내역서 작성 시 이 기준을 명확히 반영하여 계약상대자와 소통해야 합니다.

[베테랑의 조언] 혹시 계약금액이 예정가격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라면, 설계변경 증액 조정 금액이 원래 계약금액의 10% 이상이 될 경우 발주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금액 규모에 따른 추가적인 설계변경절차가 있다는 점도 미리 확인하여 업무 지연을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복잡한 계약도 원칙을 알면 두렵지 않다

수의계약 공사라고 해서 설계변경이 안 된다는 편견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의 본질을 이해하고, 설계서상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지하며, 법령이 정한 설계변경절차수의계약조건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내역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수의계약금액기준이든, 계약금액조정 기준이든, 모든 의사결정은 투명한 근거와 상호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계약 업무는 어렵지만, 원칙과 법령을 정확히 숙지한다면 우리 모두 현명한 계약 담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약 문제가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검토하여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이끌어내시길 응원합니다!


FAQ

Q1. 1인 견적 수의계약 공사에서 업체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물량 오류가 있다면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 가능한가요?

A1.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 스스로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물량 오류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증액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Q2.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2.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청구를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조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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