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장기계속계약, 총공사금액 초과 비상! 계약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조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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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담당자님, 혹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금액 합산액이 당초의 총공사금액을 넘어서는 상황에 처하진 않으셨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 사업을 장기간 진행할 때 흔히 발생하는 이 문제는, 단순한 회계상의 오류가 아니라 지방계약법의 원칙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대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계약을 변경한다면 추후 감사 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계약법시행령, 집행기준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장기계속계약, 왜 총공사금액이 중요한가요?

장기계속계약이란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해 총액으로 입찰하여 낙찰된 금액의 일부를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총공사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제1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 조정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이 말인즉슨, 2차 이후 계약의 계약금액은 당초 계약 시 결정된 ‘총공사금액’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차수별 계약이 늘어나 총공사금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그 초과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2. 계약금액 조정의 법적 근거와 ‘총공사금액’의 역할

총공사금액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주요 법적 근거는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 제74조, 제7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조정이 발생하면, 그 조정된 금액은 연차별 계약금액이 아닌 총공사금액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2-1. 물가 변동으로 인한 조정 (ES, Escalation)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라 계약 체결일(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1차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지났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제1차 계약 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물가 변동 대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 만약 계약상대자가 품목조정률을 선택하거나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품목조정률을 적용하는 경우, 차후 차수 계약에서 지수조정률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2. 설계 변경으로 인한 조정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했을 때 설계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며, 조정 사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집행기준 등):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지질, 용수 등).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시공 기간 단축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중요한 점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해당 차수별 준공대가(또는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라는 사실입니다.


3. 차수별 계약금액이 총공사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처 방안

만약 공사 진행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유(예: 지질 상이, 발주기관의 추가 요구 등)로 인해 차수별로 집행된 금액의 합이 당초 지방계약법시행령에 명시된 총공사금액을 초과하거나 초과가 확실시된다면, 계약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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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초과가 예상되는 차수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법적 근거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먼저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초과 사유가 ‘설계 변경’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 중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당초 과업 내용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설계변경 대상입니다.

둘째, 총공사금액의 증액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조정되면, 이 조정된 금액은 총공사금액에 반영됩니다. 만약 발주기관의 요구(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를 포함)로 물량이 증가하거나 신규 비목이 발생하여 금액을 증액해야 한다면,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예: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등), 일률적으로 낙찰률만 적용하여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 사례에서도 이는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셋째, 변경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차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적법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을 통해 총공사금액이 증액된 후, 해당 증액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차수 계약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해 차수별 계약이 이루어지는 만큼,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어 우선 시공을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차수에 대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최종적으로 총공사금액 조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차수별 계약금액이 총공사금액을 초과할 위험이 있다면, 초과되는 부분이 법적 조정 사유(물가 변동, 설계 변경 등)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회계예규 및 집행기준을 참고하여 총공사금액 자체를 먼저 조정해야 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장기계속계약에서 물가변동 적용 시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A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제1차 계약 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Q2.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증액해야 할 때,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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