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예규 개정! 선금지급 한도·관리 강화, 지역제한입찰 상향 핵심 정리

1. 지방계약 예규, 왜 개정되었을까?

행정안전부가 2026년 6월 2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계약예규)을 개정·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단연 선금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간 정합성을 맞추고 선금 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현행화와 지역제한입찰 대상 확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개정 내용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특히 선금 관련 변경 사항은 업체의 자금 관리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2. 선금 지급 제도, 뭐가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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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선금과 관련해서 무려 5가지나 달라졌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죠.

① 선금 한도: 100% 특례 조항 삭제
기존에는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금액의 100%까지 선금 지급이 가능했어요.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치가 계속 유지되어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해당 특례 조항이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최대 70%까지만 지급할 수 있어요. 국가계약(2026년 1월 1일 70% 복원)과 기준을 맞춘 거죠.

특히 대형 공사의 경우 착수 단계에서 자금 소요가 큰데, 70% 범위 내에서 선금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자재 수급, 장비 투입, 노임 지급 등 초기 현금 흐름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해요.

②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이게 실무에서 가장 체감이 큰 변경일 거예요. 선금 청구 시 선금사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재 구입비, 노무비, 보험료 등 용도별 금액과 집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요. 사용 후에는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 정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확인에 협조하지 않으면, 발주기관이 이미 지급한 선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내부 자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용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해졌어요.

③ 선금 전용계좌 의무 운영
이제 선금은 계약별 전용계좌로만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 계약을 하나의 계좌로 공동 사용하는 건 안 되고, 계약 건별로 별도 계좌를 개설·운영해야 해요.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선금이 해당 계약에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좋지만, 다수 계약을 동시에 수행하는 업체는 금융 비용과 관리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의 선금 수령 선택권 보장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을지 말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명문화되었습니다. 선금을 받으면 물가변동분 보전에서 제외되고 선금보증 수수료 부담도 생기니까, 업체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죠. 발주기관이 선금 수령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⑤ 선금 관련 계약 해지 기준 신설
선금을 반복적으로 목적 외로 사용해 계약 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지역제한입찰도 상향! 이것만 체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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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입찰의 적용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종합공사 100억원 미만까지만 가능했는데, 이번에 150억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지역 업체의 수주 기회를 늘리려는 취지인데요, 100억~150억원 구간의 공사도 지역 업체 중심으로 입찰이 가능해져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은 공사 규모와 지역 업체의 시공 능력, 공사 특수성 등을 종합 고려해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공사에 자동으로 지역제한입찰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일반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4.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이번 개정안은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정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기존 계약의 선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개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6월 2일 즉시 시행: 선금 한도 조정, 선금사용계획서 의무화, 전용계좌 운영, 수령 선택권, 계약 해지 기준, 연구용역인건비 현행화, 지역제한입찰 한도 상향
  • 2026년 하반기 예정: 선금 단계적 지급 의무화(최초 30~50%, 이행 확인 후 70%까지 추가). 국가계약은 7월 1일 시행 예정이며 지방계약에도 동일 적용됩니다.

발주기관(지자체)에서는 계약 체결 시 선금사용계획서를 반드시 징구하고, 계약별 전용계좌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제한입찰 적용 시 개정된 한도(150억원)를 반영해 입찰 공고를 작성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계약상대자(업체)는 신규 계약 체결 시 계약별 전용계좌를 사전 개설하고, 선금사용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선금 사용 내역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정산 요청 시 신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2026년 하반기에는 선금 단계적 지급(최초 30~50%, 이행 확인 후 70%까지 추가)이 의무화될 예정이니, 행정안전부의 추가 개정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화인 만큼,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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