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담당자 필독! 용역계약에도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이 필수일까?

지방자치단체 계약 실무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주제가 바로 ‘하자담보책임기간’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공사 계약을 넘어, 용역계약에도 이 책임기간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계약을 앞두고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불필요한 기간을 설정했거나, 필수적인 기간을 놓쳤다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과연 용역 계약에서도 공사 계약처럼 하자담보책임을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할까요? 하자담보책임기간 법적근거부터 용역계약의 의무 여부까지, 핵심 내용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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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담보책임기간 법적근거와 기준법령: 용역계약은 필수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계약의 유형에 따라 책임 기간의 설정 의무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과 용역계약의 의무 차이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계약 유형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민법」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물품 및 용역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만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즉, 공사계약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이 필수이지만, 용역계약은 계약 목적물의 성질을 고려하여 하자담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설정이 가능하며 필수는 아닙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준법령 및 관련법규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준법령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입니다.

특히 용역 계약 중에서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하자보수를 규정하고 있는 기술관계 법령이 있다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같이 관계 법령에서 하자보증서를 받으라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관련법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준 및 공사 종류별 기간 상세 안내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사의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주요 공사 종류별 담보책임 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기준으로 주요 공종을 살펴보면, 이는 곧 책임의 무게를 나타냅니다:

공사 종류하자보수보증금률 (계약금액 대비)비고 (기준법령)
철도, 댐, 터널, 교량 등 중요 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100분의 5 (5%)「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기간
공항, 항만,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100분의 4 (4%)
도로(포장공사 포함), 일반건축 등 공사100분의 3 (3%)
물품의 제조100분의 3 (3%)
수리, 가공, 구매, 용역 등 기타 계약100분의 2 (2%)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소규모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자르기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


3. 계약 이행 완료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는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의 기산점, 즉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을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일반 계약의 책임기간 시작일

공사, 물품 및 용역 등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다음 두 시점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1.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주의할 점은, 공사계약의 경우 만약 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나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 또는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이 해당 부분의 시작일이 됩니다.

장기계속계약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시작일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책임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차계약별로 설정됩니다.

그러나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 목적물에 대하여 기간을 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은 전체 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 나서 한 번에 내게 하여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이 일단 시작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존속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총액·확정계약이 원칙이므로, 계약 체결 시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준에 맞게 책임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특히 용역 계약의 경우 성질상 담보가 필요한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A

Q1. 용역 계약 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했다면, 하자보수보증금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나요? A1. 원칙적으로는 담보책임 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리, 가공, 구매, 용역 등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를 보증금률로 정하며,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Q2.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난 후에는 따로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2. 아니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하자 책임이 완전히 종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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