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상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인데도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정부 계약 실무, 헷갈리는 보증 의무! 면제 대상인데도 굳이 계약이행보증서를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베테랑 계약 실무자 여러분! 공공기관과의 계약 업무를 하다 보면 종종 난감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보증금 면제를 받았는데도 발주처에서 뜬금없이 계약이행보증서를 요구할 때가 그렇죠. 분명 우리 기관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면제 대상인데, 왜 이런 복잡한 서류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았더라도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보증 방식이 가진 법적 성격과 목적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두 보증의 차이점과 지방계약법상 계약 이행 보증 의무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계약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서, 무엇이 다를까요?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계약보증금 납부와 계약이행보증서 제출이죠. 이들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그 역할과 보증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1-1. 계약보증금의 정의와 목적

계약보증금은 계약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을 의미합니다.

  • 보증금액: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현금이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재난이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고시된 기간에는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면제 시: 만약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납부가 면제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낼 것을 확약하는 지급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계약이행보증서의 정의와 역할

계약이행보증서는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계약 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거나, 보증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 보증금액: 공사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납부하는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예정가격 100분의 70 미만 낙찰 시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재난/경제위기 시에는 해당 비율이 완화됩니다 (각각 100분의 20, 100분의 30 이상).
  • 핵심 목적: 단순히 금전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계약 이행 자체를 보증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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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계약법 상 계약보증금 면제 기준은?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모든 계약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나 소규모 계약에 대해서는 면제 조항이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서는 계약보증금 면제가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및 국가 기관과의 계약: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소액 계약: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기타 특정 계약: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관습상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미 도입된 외국자본시설 등의 부분품 구매 시 해당 공급자 외에는 구입이 곤란한 경우 등.
  4. 특정 협동조합 등과의 계약: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법령에 따른 특정 조합 및 협회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만약 여러분이 위의 조건에 해당하여 계약보증금 면제를 받았다면, 현금 납부 의무는 사라지며 대신 지급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면제 대상이라도 계약이행보증서를 내야 하는 핵심 이유

이 부분이 바로 실무자들이 가장 혼동하는 지점입니다. 계약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는 것과 계약이행보증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3-1. 공사 계약 시 보증 방법의 강제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두 가지 보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내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내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이 경우 보증금액은 100분의 40 이상).

특히,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와 같은 대형 계약이나 특정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2호에 따른 방법(공사이행보증서)**으로 계약 이행을 보증하게 해야 합니다.

핵심은, 면제 규정은 ‘계약보증금 납부’에 대한 예외일 뿐, ‘계약 이행을 보증할 의무’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방공기업(면제 대상)과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공사가 지방계약법상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이 의무화된 특정 공사에 해당한다면, 계약보증금 면제를 받았다고 해서 보증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안정적인 이행 담보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 여부와 별개로, 계약의 성질이나 규모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서 제출이 강제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2. 실질적인 계약 이행 담보의 중요성

계약보증금이 금전적 담보라면, 계약이행보증서는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을 때 보증 기관이 대신 공사를 수행하게 하는 실질적인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복잡하고 난이도 높은 공사일수록, 금전적인 배상보다 사업의 연속성이 중요하므로 계약이행보증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면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계약이행보증서를 받지 않았는데 계약 상대방이 중도에 파산하거나 부도나면, 발주처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지방계약법의 취지는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으므로, 면제 대상이라도 계약 이행의 안정성이 우려된다면, 계약 담당자는 지급 확약서 외에 추가적인 계약이행보증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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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꼼꼼한 확인만이 실수를 막는 길입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계약 이행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은 발주기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계약이행보증서는 계약보증금과는 다른 차원의 보증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계약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정하는 계약이행보증서 제출 의무가 있는 특정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면제 시에도: 면제받은 경우에도 지급 확약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계약의 성격상 필요하다면 계약이행보증서를 포함한 추가적인 보증 방법을 협의하여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실무자의 자세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계약 실무, 정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처리하신다면 어떤 문제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보증금 면제를 받고 지급 확약서만 제출하면, 계약이행보증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계약보증금 면제를 받은 경우 확약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지만, 해당 계약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서 계약이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특정 공사(예: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에 해당한다면, 계약이행보증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Q2. 계약보증금은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데, 계약이행보증서도 현금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A. 계약이행보증서는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로, 납부하는 계약보증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계약보증금은 현금이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지만, 계약이행보증서는 원칙적으로 공사이행보증서의 형태로 제출되며, 이는 금전적 보증금 납부와는 구분되는 이행 담보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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