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공정한 지방계약을 위해 협상 계약 시 제안서 평가위원을 구성할 때마다 항상 고민이 됩니다. 과연 딱딱한 전문가들만 참여해야 할까요? 아니면 실제 수혜자인 마을 주민 대표나 시민 단체 대표를 포함할 수 있을까요? 우리 동네 사업인데, 주민 의견이 반영될 여지는 없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지금부터 지방계약법의 숨겨진 유연성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지방계약법상 협상 계약의 기본 이해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원칙적으로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하지만, 계약의 성질, 규모,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협상에 의한 계약'(HEC)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계약 방식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물품(단순 물품구매 제외)이나 용역(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또는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 방법은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한 후, 협상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2.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법적 구성 요건 (집행기준 및 시행령)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려면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 제11항 및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예시로는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 전문가, 대학교수 등이 언급됩니다.
핵심적인 내용:
- 평가위원회의 구성 원칙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 제11항에 따라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그리고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전문가)이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합니다 (단,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외).

2-1. 주민 참여감독자와의 차이점
혹시 마을 주민 대표가 ‘주민참여감독자’처럼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 생활과 관련되는 공사에 대해 주민 대표가 추천하는 주민참여감독자를 두어 감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는 시공 과정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등 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실비를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이 주민참여감독자의 역할은 공사 계약의 이행 단계에서 현장 감독에 국한되며, 협상 계약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역할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3. 마을 주민 대표 포함, 과연 가능한가? (유권해석을 통한 심층 분석)
그렇다면 협상 계약 시 제안서 평가위원에 마을 주민 대표 또는 시민 단체 대표를 포함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계약법시행령 및 관련 **회계예규(집행기준)**에서 정한 평가위원의 구성 요건은 국가/다른 지자체 공무원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여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방계약법에서는 평가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 상기 규정과 다르게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을 주민을 대표하는 자나 시민단체의 대표가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라는 해석입니다. 즉, 직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해당 계약 분야 또는 계약 절차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학식과 경험)을 갖추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 제8항에 따라 세부 심사 기준을 정할 때,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역 주민 대표에게 필요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면 참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등 협상 계약의 본래 취지에 부합해야 합니다.
4. 투명한 지방계약 절차를 위한 결론
지방계약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지방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엄격한 틀을 제공합니다.
협상 계약 시 제안서 평가위원에 마을 주민 대표를 포함할 수 있는지는 법령상 명확히 배제되지는 않지만, 해당 주민 대표가 계약이나 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갖추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계약담당자의 재량으로 가능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 평가위원회 구성은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집행기준(회계예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 시·도지사가 심사 기준을 정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심사 기준을 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15일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 시행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는 좋으나, 계약 이행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는 지방계약의 특성상, 평가위원의 전문성 요건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협상에 의한 계약 시 단순노무용역도 가능한가요?
A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은 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됩니다.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르면, 청소용역, 검침용역, 단순 경비/관리 용역 등이 단순 노무 용역에 해당됩니다.
Q2.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협상 계약 세부기준이 행안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다를 경우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2.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사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준을 시행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통보받은 심사기준이 투명성 및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높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