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20년 차 베테랑이 알려주는! 신기술·특허공법 도입, 기술보유자와의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하도급법 준수 가이드

복잡한 신기술·특허공법 계약, 괜히 건드렸다가 문제 생길까 걱정이시죠?

공공 사업을 진행하는 계약 담당자라면 누구나 혁신적인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도입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기술의 발전은 환영할 일이지만, 막상 도입 단계에 들어가면 복잡한 계약 관계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죠. 특히, 해당 기술보유자에게 특정 공정을 맡기기 위해 하도급 계약을 맺는 문제는 늘 논란의 중심에 서곤 합니다. ‘이거 혹시 특혜가 아닐까?’, ‘나중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감사받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저도 수도 없이 겪어봤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만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계약법령은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 엄격하지만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까다로운 신기술 계약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술보유자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꼭 지켜야 할 핵심 원칙과 절차를, 저의 20년 경험을 녹여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굵은 글씨로 작성해 드렸으니 업무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1.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하도급 계약이 필수가 되는 조건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를 추진할 때, 무조건 기술보유자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령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기술보유자와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외 조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공정성 시비를 피하는 첫걸음입니다.

핵심은 “기술력 없이는 시공 불가”입니다.

지방계약법령에 따르면, 기술보유자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활용하는 공사의 일부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술보유자기술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2.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낙찰자가 사용할 수 없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만약 낙찰자가 해당 특수 장비나 기술을 활용하여 시공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술보유자에게 별도의 하도급을 주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에게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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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보유자와 맺는 하도급 계약: 입찰 전 준비 사항과 낙찰률의 관계

기술보유자와의 하도급 계약이 불가피한 예외적 상황이라고 판단되었다면, 공고 단계부터 계약 체결 및 금액 산정까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하도급법의 정신을 준수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 낙찰률을 계약 금액에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2-1. 입찰 전, 발주기관이 챙겨야 할 필수 절차

신기술·특허공법을 설계에 포함시키려는 경우, 발주(사업) 부서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완료 전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술 사용료, 하도급 범위, 그리고 하도급 대가 또는 지급률

특히, 기술보유자하도급으로 직접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2-2. 하도급 금액 결정 시, 공정성과 낙찰률 반영

하도급 계약 금액을 결정할 때는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보유자하도급을 통해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기본 원칙: 해당 하도급 부분의 예정가격에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 (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 80%)을 곱한 금액과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비율(예: 100분의 82)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곧 신기술 사용으로 인한 이윤이 독점되거나, 불필요하게 하도급 단가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협의 단가 산정: 만약 발주기관이 설계 변경을 요구했거나(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를 포함),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이 발생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협의 불발 시에는 정해진 계산식([설계 변경 당시 기준 산정 단가 + (산정 단가 × 낙찰률)] × 50/100)을 따른다.
  • 핵심: 하도급법 준수를 위해, 계약 체결 시 확정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나 단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정산할 수 없으며, 계약 금액 조정은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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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성과 책임, 하도급법이 강조하는 신기술 계약의 원칙

신기술·특허공법을 둘러싼 계약은 일반 계약보다 더 많은 책임과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특히 하도급 관계에서는 하도급법을 준수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1. 하도급 이행 계획의 철저한 준수

만약 신기술 적용 공사가 적격심사 대상이었다면, 계약상대자는 입찰 당시 제출한 하도급 관리 계획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 변경 불가 원칙: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 내용을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예외적 변경: 다만, 파산, 부도, 법정관리, 중도 탈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계약 이행이 곤란해진 경우에 한하여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이 때 변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부정당 제재 가능성: 단순 경영 악화와 같은 사유는 변경 대상이 아니며, 만약 당초 협정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은 하도급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3-2. 노무비 지급 및 압류 금지 원칙

건설 공사에서 하도급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건설 근로자의 임금 보호입니다. 신기술 공사 역시 이 원칙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 노무비 보호: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 공사의 도급 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이 압류 금지 노무비에 해당하려면, 도급 계약서(산출 내역서 등 부속 서류 포함)에 임금의 범위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접 노무비 정산: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는 근로자에게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일 뿐,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가 노무비를 실제 지급 내역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직접 노무비를 계약 완료 후 실제 지급액만큼 감액하여 정산하는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다만, 4대 보험료 등 법정 경비는 사후 정산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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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투명한 신기술 도입, 공정 계약의 첫걸음

신기술·특허공법의 도입은 건설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계약 과정은 언제나 규정의 엄격한 잣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기술보유자와의 하도급 계약 체결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절차와 금액 산정 시 낙찰률하도급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공정하고 투명하게”**입니다. 계약 담당자로서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모든 결정 과정을 문서로 명확히 남긴다면, 어떤 감사에도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복잡한 규정 때문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핵심 원칙들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계약 업무를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건설 계약 시 하도급법에 따른 노무비 지급 및 관리 요령

Q&A

Q1. 계약 체결 전에 기술보유자와 신기술 사용료 협의를 할 때, 반드시 낙찰률을 반영해야 하나요? A1. 네, 맞습니다.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의 사용협약을 입찰 전에 체결할 때, 발주 부서는 낙찰률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 기술 사용료, 하도급 대가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이는 하도급 계약 금액 산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Q2. 계약 이행 중 기술보유자에게 하도급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2. 기술보유자기술력이나 특수 장비를 활용하지 않고는 공사 수행 및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하도급 계약이 허용됩니다. 만약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기술보유자에게 하도급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한 특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이행 불이행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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