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님, 용역 수행하다 보니 일이 생각보다 너무 커졌는데 어떡하죠?”
용역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과업량이 훨씬 늘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때 많은 담당자가 이 늘어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곤 하죠. 새로 신규발주를 하자니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냥 하자니 업체 쪽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설계변경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기존 계약 내에서 합법적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신규발주와 설계변경의 한 끗 차이’**와 **’증액 단가 협의 잘하는 법’**에 대해 블로거의 감성을 담아 친절하게 풀어보겠습니다.
1. 과업량 증가, 왜 신규발주가 아닌 설계변경인가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 늘어난 일이 설계변경 대상인지, 아니면 별도의 신규발주를 해야 하는 건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방계약법령에 따르면, 과업내용의 변경은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당초 과업내용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즉, 원래 하던 일의 연장선상에서 양이 늘어난 것이라면 기존 용역계약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당초 예측이 가능했거나 계획되었던 부분, 또는 원래 과업내용과 상관없이 별도로 분리해서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이는 설계변경이 아닌 별개의 신규발주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나중에 감사에서 “왜 신규발주를 안 하고 편법으로 증액해줬느냐”는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설계변경을 통한 용역계약 증액 절차와 핵심 요건
단순히 일이 늘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더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명시된 절차를 꼼꼼히 밟아야 합니다.
- 변경 지시 권한: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업무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등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 통보의 중요성: 과업량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핵심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수행하기 전(시공 전)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 증액의 한도: 다행히 과업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당초 적격심사기준이나 계약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변경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팁은 준공대가(차수별 준공대가 포함) 수령 전까지 반드시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다 받고 나면 설계변경을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3. 손해 없는 설계변경 단가 산정과 협의 노하우
결국 문제는 ‘얼마를 더 줄 것인가’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단가 산정 방식은 누가 요구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포함)가 핵심입니다. 이때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협의단가 적용: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사이의 범위에서 계약 당사자 간에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협의가 안 될 때: 만약 서로의 주장이 너무 팽팽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설계변경 당시 단가 + 설계변경 당시 단가 × 낙찰률) ÷ 2 공식으로 계산된 금액을 적용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단순히 최종 공사비의 요율에 따라 설계비를 비례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과업량 변경에 따른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증감분을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등)로 확인하여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용역계약 도중 과업량이 늘어나는 상황은 실무에서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조건 신규발주로 돌려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설계변경의 법적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프로 담당자의 자세겠죠.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발주처와 업체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접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계약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FAQ
Q1. 1인 견적 수의계약도 설계변경으로 금액을 초과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변경계약이 가능합니다.
Q2. 준공예정일이 지났는데도 설계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하지만, 준공대가(마지막 잔금)를 수령하기 전이라면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