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가 완료되고 결과물을 납품받았을 때, “나중에 이 설계대로 시공하다가 하자가 발견되면 누가 책임지지?”라는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특히나 복잡한 공공 조달의 세계에서는 지방계약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이 얽혀 있어 설계용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언제까지로 정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 설정했다가는 나중에 보수 책임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큰 곤란을 겪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20년 동안 실무에서 보고 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 복잡한 기준을 아주 명쾌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꿀팁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1. 설계용역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에 따른 기본 원칙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계약의 가장 큰 기준은 역시 지방계약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공사’ 계약과 ‘용역’ 계약은 하자담보에 대한 규정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공사 계약은 법적으로 반드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하지만, 설계용역과 같은 용역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만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용역에 무조건 적용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기보다, 발주기관이 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설정하는 것이죠.
실무적으로는 설계의 하자가 실제 건물을 짓는 과정이나 완공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발주처에서 계약 체결 시 별도의 담보책임 기간을 명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때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입니다. 무작정 길게 잡는다고 능사가 아니라,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과 관련 기술법령의 우선순위 확인하기
그렇다면 지방계약법만 보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 건설기술진흥법이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같은 개별 기술 관계 법령이 등장합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살펴보면,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법령에 따른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설계용역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의 범위나 기간에 대해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 규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계로 인해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가 발생했을 경우의 책임은 일반적인 용역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담당자는 지방계약법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기술 법령에서 설계자의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에 대해 별도로 정한 기간이 있는지 반드시 대조해봐야 합니다.
3. 실정보고와 설계변경 시 주의해야 할 포인트
실무에서 설계용역을 진행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현장 상황 때문에 설계가 변경되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 시점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중요한 점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지질이나 용수 등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는 지체 없이 설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설계자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이는 추후 하자 담보 책임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조정될 때는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준공 이후에 발견된 누락금은 원칙적으로 수령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설계용역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처는 하자보수보증금률을 통상 2% 내외(용역 기준)로 설정하여 보증을 받기도 하니,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론: 실무자를 위한 최종 가이드
지금까지 설계용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지방계약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용역은 공사와 달리 발주처의 판단하에 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기술 법령에서 정한 손해배상 및 보험 가입 의무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서 작성 시 관련 기술 법령의 규정을 참고하여 담보책임 기간을 명시하고, 설계 오류에 대비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증권을 꼼꼼히 챙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꼼꼼한 계약 관리가 결국 안전하고 완벽한 공공 시설물을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설계용역도 반드시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야 하나요? A1.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용역 계약은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만 담보책임 기간을 정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달리 필수는 아니지만, 설계의 중요도에 따라 발주기관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Q2. 건설기술진흥법과 지방계약법의 기간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요? A2. 기술적 특수성이 강한 경우 해당 기술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외의 일반적인 절차는 지방계약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