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국의 계약 담당자 여러분! 오늘도 현장과 서류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죠? 저도 블로그를 운영하며 수많은 실무자분과 소통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 중 하나가 바로 “업체가 설계오류라고 우기면서 계약금액조정을 해달라는데, 이거 무조건 들어줘야 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특히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에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업체의 계약금액조정 요구를 무턱대고 수용하기엔 감사 걱정도 되고 참 난감할 때가 많죠. 하지만 법령과 예규만 제대로 알면 여러분도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응 원칙’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설계오류? 무엇이 진짜 ‘설계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업체가 주장하는 오류가 진짜 ‘설계서’에 있는 것인지입니다. 지방계약법에서 말하는 설계서의 범위는 생각보다 엄격하거든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에서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많은 분이 헷갈리시는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품셈, 원가계산서 등은 법적으로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팁: 만약 업체가 “수량산출서에 오타가 있어요!” 혹은 **”일위대가표가 틀렸으니 설계변경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설계서가 아닌 서류의 오류만으로는 지방계약법상 증액 조정을 수용할 의무가 없는 것이죠.

2. 지방계약법상 설계변경이 가능한 4가지 경우
그렇다면 발주처가 계약금액조정 요구를 정당하게 수용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예규에서 정한 사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기간 단축 효과가 현저할 때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설계서 간의 불일치’**입니다. 예를 들어 도면에는 있는데 시방서에는 없다거나, 도면과 물량내역서가 다를 경우입니다. 이런 명백한 설계오류가 발견되었다면, 발주처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변경 절차를 밟고 계약금액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3. 계약금액조정 시 단가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설계오류를 인정하고 조정을 하기로 했다면, 이제 ‘얼마를 줄 것인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여기서 발주처와 업체 간의 밀당이 시작되죠.
- 증감된 공사량: 기본적으로 계약단가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상황에서 물량이 늘어난다면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 신규비목(새로운 공종):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발주처가 요구한 설계변경: 만약 발주처의 사정이나 설계오류 등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변경이 발생했다면,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낙찰률 적용 단가 사이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주의사항: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 + (당시 단가 × 낙찰률)] ÷ 2라는 공식(협의단가 50%)을 적용하게 됩니다.

4. 발주처의 과실로 인한 거부,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이렇게 해준 적 없어!”라며 관행을 핑계로 정당한 계약금액조정 요구를 거부하고 계시진 않나요? 실제 감사 사례를 보면 무서운 결과가 있습니다.
과거 한 지자체에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신규 비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단가 적용 사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고 일률적으로 낮은 낙찰률을 적용했다가 합동감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관련 공무원들이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업체에 입힌 약 10억 원의 손실을 시정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설계오류가 확인되었다면, 지방계약법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협의하고 이를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담당자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결론: 원칙은 지키고 실무는 유연하게!
정리하자면, 설계오류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구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의 오류인지, 단순 참고 서류의 오류인지 구분하라!
- 지방계약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변경 절차를 시작하라!
- 단가 결정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협의단가 적용 여부를 판단하라!
실무가 어렵고 헷갈릴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 법령과 예규를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세요. 원칙을 지키는 계약 관리가 여러분의 전문성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Q&A
Q1. 1인 견적 수의계약도 설계변경을 통해 금액이 한도를 초과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당초 예측 불가능했던 설계오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변경 후 금액이 수의계약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합니다.
Q2. 준공검사 이후에 발견된 설계오류로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차수별 준공 포함)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가 수령 이후에는 정산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