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 공기업 계약 분쟁 해결의 필요성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대규모 공사나 용역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법원의 소송 이전에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는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상 분쟁 조정 절차를 준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바로가기![[분쟁 해결 가이드] 지방공기업도 계약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을까? 2 분쟁조정위원회](https://leederiblog.co.kr/wp-content/uploads/2025/10/photo-1681505531034-8d67054e07f6-1024x683-optimized.jpg)
2. 핵심: 조정 신청 가능 시점의 변화
지방공기업은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이 지방계약법 제34조(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준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령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지방 공기업도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회계 처리 및 계약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 및 그 시행령(제57조의8)에 근거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합니다.
- 조정 가능 시점: 지방공기업의 계약 분쟁 조정 신청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3년 12월 14일 이후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계약: 이 법이 시행된 날(2023년 12월 14일)을 기준으로 20일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 건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쟁 해결 가이드] 지방공기업도 계약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을까? 3 istockphoto 2187790982 2048x2048 1](https://leederiblog.co.kr/wp-content/uploads/2025/10/istockphoto-2187790982-2048x2048-1-1024x683-optimized.jpg)
3. 법적 의미와 실무적 중요성
지방공기업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은 계약상대자에게 분쟁 해결의 공식적이고 중립적인 창구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지방공기업의 계약은 「지방공기업법」을 따르되, 규칙에 정한 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분쟁 조정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지방계약법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지방공기업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Q1. 계약 이행 중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계약의 효력은 사라지나요?
A: 계약상대자가 계약 기간 도중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남은 계약 기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2.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계약도 나중에 설계변경을 통해 금액을 증액할 수 있나요?
A: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초 1인 수의계약 한 건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즉, 2인 견적 대상이 되더라도), 이는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설계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준공 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