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금액조정 시, 놓치면 안 될 ‘협의단가 산정 기준’ 3가지!

공공사업을 진행하면서 예기치 않은 설계변경 상황에 마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 제대로 된 협의단가 산정기준을 적용받지 못해 계약상대자가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실제 감사 사례에서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여 막대한 손실을 야기한 경우가 보고될 정도입니다.

지방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받으려면, 복잡한 설계변경절차와 민감하고 중요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지방계약법령을 기반으로, 특히 발주기관 책임 없는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협의단가 산정기준과 절차의 핵심을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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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의 기본 원칙 (설계변경 기준 및 절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후 물가 변동, 설계변경, 또는 그 밖의 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조정합니다. 설계변경의 핵심은 ‘설계서’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1-1. 설계변경의 주요 기준

지방계약법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실시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시공 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설계서의 범위입니다. 설계서는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반면, 산출내역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품셈 등은 원칙적으로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의 단순한 과다/과소 산정이나 착오/오류/누락 등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2. 설계변경의 절차적 중요성

설계변경절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오류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은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하지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완료 전에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발주기관 요구 설계변경 시 협의단가 산정 기준 (계약금액조정방법)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단가 적용은 증감된 물량과 신규 비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를 포함)’는 가장 중요한 협의단가 산정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2-1. 증감된 공사량 및 신규비목의 일반적인 계약금액조정방법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
    • 원칙적으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합니다.
    •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 물량이 증가할 때는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합니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2-2. 발주기관 책임 없는 사유 발생 시 협의단가 산정기준의 특례

지방자치단체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이는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위 일반적인 규정(2-1)에도 불구하고 특례가 적용됩니다.

핵심적인 협의단가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낮은 낙찰률만 적용하지 않고, 실제 물가와 노임 등을 반영한 ‘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상대자와 성실히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과거 감사 사례에서 협의 없이 일률적으로 낙찰률을 적용한 것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만약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협의단가 산정 기준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정금액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낙찰률)] × 50/100

3. 계약금액조정에 따른 부대 비용 및 기한 (계약금액조정방법)

계약금액조정방법에는 직접 공사비 외에도 간접 노무비, 일반 관리비, 이윤 등 승률 비용에 대한 조정이 수반됩니다.

3-1. 승률 비용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비율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 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하며, 기성 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납입 확인서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3-2. 계약금액조정 청구 기한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의 신청 기한은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은 시공 전에 완료되어야 하므로, 준공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하며, 설령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부분이 있더라도 조정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준공 대가 수령 전에 청구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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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Q1. 설계변경 없이 단순한 산출내역서의 물량 오류만으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가요?

A1. 아닙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른 설계변경은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변경을 요구하며,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효력은 있지만 설계서는 아닙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의 단순 물량 과다, 과소, 착오, 오류 등의 사유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개산계약이나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Q2. 장기계속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각 차수별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최종 총공사 기준으로 조정하나요?

A2. 장기계속공사는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에서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해당 차수 계약기간 동안 우선 시공을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차수에 대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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