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정확히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기준)
공공기관에서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을 구매할 때, 2단계 경쟁을 시작해야 하는 기준 금액은 물품의 성격과 구매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달청 종합쇼핑몰 바로가기1. 일반적인 ‘제안요청’ 대상 기준
일반적인 물품 구매 시 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을 진행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물품 | 기준 금액 (1회 납품요구 대상 구매예산) |
|---|---|---|
| 일반 물품 |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1억 원 이상 |
| 중소기업 물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및 중소기업 제조물품 | 1억 원 이상 |
| 제조 물품 (예외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중소기업 물품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수요기관 요청 시 가능)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은 구매 예산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수요기관이 제안요청 방식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2. 의무적인 ‘제안공고’ 대상 기준
만약 1회 납품요구 대상 금액이 훨씬 크다면, 이는 의무적으로 제안공고의 대상이 됩니다.
- 제안공고 적용 대상: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금액 기준 5억 원 이상.
이 경우, 단순 제안요청이 아닌 제안공고를 통해 경쟁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 중에서도 더 엄격한 절차를 따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구매 예산 기준’, 이렇게 정리하세요! (제외 항목)
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 대상 금액을 판단할 때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어디까지 합산해야 하는가’입니다. 규정상으로는 각 수요기관의 구매계획에 따라 통합 구매가 가능한 예산으로, 한 번에 다수의 세부품명 및 품목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국가기관 등이 물품 구매 시 예산 ‘세목’별로 합산하여 2단계 경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항목들은 MAS 2단계 경쟁 금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3자단가계약 물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물품으로 수의계약 체결된 제3자단가계약 제품은 MAS 2단계 경쟁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의 구매금액은 2단계 경쟁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설치비 등 추가 선택 품목: ‘설치비’로 계약 체결된 추가 선택 품목은 2단계 경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어컨 구매 시 배관 설치 등 옵션 품목을 제외한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이 동일한 물품만 제안요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긴급 구매 또는 호환성 필요 물품: 재해복구나 방역 사업에 필요한 물자, 이상기후 발생 시 긴급하게 구매하는 물품, 또는 이미 설치된 물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 확충 및 부품 교환을 위한 구매는 예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 조달의 함정: ‘분할 구매’ 리스크와 감사 지적 사례
공공 조달에서 가장 흔하게 지적받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분할 구매’ (쪼개기 발주)**를 통해 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을 회피하려는 시도입니다.
1. 분할 구매가 문제인 이유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쟁 입찰을 회피하고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줄 수 있으며,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달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단위별(공구, 지구 등)로 분할 구매하거나 납품 장소별로 구매하여 2단계 경쟁 대상 판단을 회피한 사례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규정 이해 부족나 최초 구매 계획의 부실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2. 감사 지적 사례: 예산 절감 기회 상실
경기도 감사 사례 중,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인 ‘교통안전표지(속도제한)’를 구매하면서 2단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분할 구매한 사례가 명백하게 지적되었습니다.
- 당초 구매 금액: 100,050,000 원 (2단계 경쟁 대상 기준인 1억 원 초과).
- 실제 분할 구매: 82,800,000 원과 20,700,000 원으로 2회 분할하여 납품 요구.
그 결과, 2단계 경쟁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최대 할인율을 적용하지 못하여 10,250천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업무 담당자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MAS 2단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분할 구매는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감사 지적 사유가 됩니다.

3. 세부품명이 다르다면 분할해도 괜찮을까?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내 2단계 경쟁 판단 기준은 **세부품명번호(10자리)**로 알고 있지만, 예산 판단은 ‘세목’별로 합산합니다.
만약 물품분류번호(8자리)가 같더라도 세부품명번호(10자리)가 다른 물품들을 구매할 때, 이들을 각각 나눠서 발주하면 쪼개기 발주로 구분되는지 실무적인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달청 회신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물품을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구매희망 규격을 모두 취급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2단계 경쟁이 가능한 범위로 분할하여 각각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 및 구매계획을 입력해야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통합 구매가 가능한 모든 금액을 합산해야 하며, 규격을 충족하는 업체가 부족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분할이 허용되며,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은 공정한 경쟁 체제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특히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1억 원 이상, 일반 물품도 1억 원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시작해야 함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통합 구매가 가능한 단일 사업을 쪼개어 발주하는 행위는 예산 낭비와 감사 지적이라는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 꼭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 제2편에서는 MAS 2단계 경쟁을 실제로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제안요청’과 ‘제안공고’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과 업체 선정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