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큰일 나는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 분리 발주된 전기/정보통신 공사도 필수인가요? (지방계약 전문가가 알려주는 핵심 가이드)

공사를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라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분리 발주된 전기나 정보통신 공사에 대해서는 “이것도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따로 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만약 이를 간과했다가 안전사고라도 발생한다면, 행정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까지 면하기 어렵습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인 만큼,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재해예방기술지도대상과 계약의 중요성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공사가 재해예방기술지도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기술지도는 크게 건설공사 분야와 전기·정보통신 및 소방시설공사 분야로 나뉘어 관리됩니다.

1-1. 건설공사와 분리된 공사의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건축물 완성을 위해 여러 공종(기계, 건축, 전기 등)을 발주할 때, 기계 및 건축공사는 건설공사 분야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하며, 분리 발주된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 또한 전기·정보통신 및 소방시설공사 분야로 구분되므로,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 기술지도기관 중 한 곳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1-2. 기술지도 시공업체와 총공사금액의 범위

재해예방기술지도대상이 되는 공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자재비 및 시공비를 모두 포함하는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 총공사금액에는 관급자관급(발주자가 제공하는 자재 중 계약상대자가 시공을 위해 사용하는 자재)은 제외됩니다. 기술지도의 대상은 실제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업체입니다.

핵심적인 내용:

  • 기술지도는 건설공사 분야와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분야로 나뉘며, 분리 발주된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술지도계약이 필수입니다.
  • 기술지도 대상 여부는 자재비와 시공비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2.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재해예방기술지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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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계약 행위입니다. 따라서 계약 담당자는 관련 법규에 명시된 재해예방기술지도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2-1. 재해예방기술지도업체 선정 기준 및 계약 절차

재해예방기술지도업체와의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업체명, 공사명, 소재지, 공사기간, 재해예방기술지도비 및 횟수, 계약기간 등을 명시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현장에 특수한 제약 여건이 있는 경우, 기술지도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사항을 추가로 약정하고 지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사 조기준공 등으로 인해 기술지도 횟수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지도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2.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대가 (재해예방기술지도비) 산정 원칙

재해예방기술지도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총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됩니다.

핵심적으로 기억할 점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에 상관없이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가계산 시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었다면 낙찰률과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며, 이 금액은 낙찰률에 따른 조정 없이 공사계약 금액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의 대가는 발주자가 기술지도기관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발주자는 도급인에게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일부를 기술지도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술지도 비용이 안전보건관리비와는 별개의 경비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3. 시설비 예산 편성 시 재해예방기술지도비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 위한 비용을 시설비에 근거하여 편성합니다. 구체적으로 재해예방기술지도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약비로 시설비 항목에 명시되어 편성됩니다. 이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부대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Q&A

Q1.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대상인 총공사금액 4천만원의 기준은 현재도 유효한가요? A1. 소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는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2018년 12월 31일 개정 전후의 기준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현재 시점의 정확한 최신 법령 기준(예: 2천만원)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출처 정보 외)

Q2.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계약 시, 계약상대자인 시공업체가 아닌 자재 납품업체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나요? A2. 기술지도는 실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자재 납품업체는 기술지도 대상이 아닙니다. 기술지도 대상 공사 여부를 판단하는 총공사금액에는 자재비가 포함되지만, 기술지도의 책임 주체는 시공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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