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계약 가이드: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 참가 안 한 업체와도 가능할까?


📌 긴급한 계약 상황,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이 해답일까?

공공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부딪히곤 합니다. 특히 경쟁 입찰을 진행했는데 참여 업체가 없거나 (유찰)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해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담당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죠. 이럴 때 계약 담당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기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업체와도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을까요?’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지키면서도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함께 명쾌하게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바로가기

1. 재공고 유찰 시 수의계약, 법적 허용 범위는?

**재공고 입찰 실패 시 수의계약은 사업 연속성을 위한 법적 구제책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는 수의계약(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며, 사업 진행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 참가하지 않은 업체와도 계약 가능한가요?

이 부분이 바로 실무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지점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재공고 입찰이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 담당 공무원은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때 당초 입찰에서 정한 자격과 조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이는 재공고 입찰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자(참여하지 않은자 포함)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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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계약 담당자는 유효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들을 대상으로 폭넓게 접촉하여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재량이 생기는 것이죠.


2. 수의계약 체결 시 준수해야 할 엄격한 원칙

**계약 조건은 그대로! 가격만은 신중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원칙은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 조건 변경 금지 원칙: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과 계약 기간(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의 목적이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다면, 이는 별도의 설계 변경 절차를 통해서만 조정해야 합니다.
  2. 가격 결정의 투명성: 만약 당초 설정했던 예정 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이 어려워 가격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는 예정 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경쟁 입찰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가격을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가격 협상 기준: 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 담당자는 거래 실례 가격, 원가 계산에 따른 가격 등을 참고하여 견적 가격을 검증하고, 예정 가격 이하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적정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과거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가 수의계약 과정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면, 이는 협상 결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제안 내용에 가감 조정이 없는 한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격 협상은 해당 사업의 예산 금액 이하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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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상대자 선정 및 검증 절차

**수의계약이라도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해야 합니다.**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 상대방을 선정할 때, 계약 담당자는 단순히 급한 불을 끄는 것을 넘어 계약 이행 능력과 공정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1. 적격 여부 확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정된 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도 업체라도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2. 신용도 및 기술 능력 고려: 계약 담당자는 선정된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 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해야 합니다.
  3. 각서 징구 및 신속한 진행: 배제 사유 해당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기 위해 해당 업체로부터 관련 각서(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 조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재해복구공사 계약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때도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관급 공사 등을 3건 이상 진행 중인 업체는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행 여유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재입찰을 피하기 위한 선제적 계약 관리

**애초에 유찰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잦은 유찰과 재공고는 행정력 낭비와 사업 지연을 초래합니다. 근본적으로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까지 가지 않도록 입찰 단계부터 계약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입찰 공고의 명확성: 입찰 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다면 해당 입찰은 취소하고 새로 공고해야 합니다. 경미한 하자인 경우에도 정정 공고를 해야 하며, 이때 공고 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더해야 합니다.
  2. 규격 사전 공개 활용: 물품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입찰 공고 전에 구매 규격을 5일간 사전 공개하여 (긴급 시 3일) 잠재적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격의 적정성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인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서는 사전 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3. 협상 계약의 공정성: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사용할 경우,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물품이나 용역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 항목을 포함하지 않도록 공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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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계약 이행을 위한 확실한 로드맵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은 긴급한 상황에서 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업체라고 하더라도 당초 입찰 자격 및 조건을 충족한다면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격과 조건을 변경하지 않아야 하는 원칙 및 계약 상대자의 이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 의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잡한 계약 규정 속에서도 사업의 목적과 공정성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이해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Q1: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가격을 마음대로 낮출 수 있나요?

A: 아니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너무 높다면 새로운 경쟁 입찰을 고려해야 합니다.

Q2: 협상에 의한 계약이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때, 가격 협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안 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제안 가격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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