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노무관련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아본 상담이 바로 “기간제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어떡하죠?”예요.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오거든요.
처음엔 저도 ‘아, 그냥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회사 돌려보니까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계약 끝나고 보내야 할 직원인데 2년 딱 채워서 무기계약직 만들면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5년 넘게 현업에서 부딪히고 배운 기간제근로자2년 규정의 모든 현실을 속 시원히 풀어보려고 해요.

1. ‘기간제근로자2년’이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건 “계속근로기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계약서에 1년 쓰고 → 1년 또 쓰고 → 이렇게 두 번 하면 2년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법은 실질적인 근로 제공 기간을 합쳐서 봐요.
예를 들어
- 2023.3.1 ~ 2024.2.28 (1년)
- 2024.3.1 ~ 2025.2.28 (또 1년)
이렇게 하면 2025.3.1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사이에 1~2주 공백을 넣어도 “실질적 연속”이라고 판단하는 판례가 훨씬 많아요.
제가 아는 중소기업 대표님은 “매년 12월 31일 끝내고 1월 3일부터 다시 계약하면 되지 않냐”고 하셨는데…
결국 지방고용노동청 조사 받고 7명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셨어요.
공백 3일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진짜예요.
2. 2년 넘기면 정말 무조건 무기계약직이 될까? → 예외가 있긴 있어요!
다행히 법도 완전히 꽉 막힌 건 아니에요.
실무에서 진짜 써먹을 수 있는 예외 5가지를 제 경험 기준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예외 ① 진짜 프로젝트, 진짜 한시적 업무일 때
건설 현장 감독, 신약 임상 3상 연구원, 드라마 제작 스태프 같은 경우요.
“이 사업이 끝나면 진짜 끝난다”는 게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2년 넘어도 괜찮아요.
근데 “매년 반복되는 정기 점검 업무”는 안 됩니다. 판례에서 수도 없이 깨졌어요.
예외 ② 누군가 휴직·파견 가서 빈자리 채울 때
육아휴직, 병가, 파견 등으로 자리가 비었을 때 대체 인력은 복귀할 때까지 계속 써도 돼요.
특히 육아휴직은 본인 휴직 기간 자체가 2년 산입에서 빠지니까 더 여유로워요.
예외 ③ 55세 이상 고령자
이건 진짜 숨통 트이는 조항이에요.
55세 넘은 분은 기간제든 뭐든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요즘 시니어 인력 많이 쓰시잖아요? 이 조항 덕분에 걱정 없이 계약 연장하고 있어요.
예외 ④ 박사님, 고소득 전문가
- 박사 학위 + 그 분야 실제 업무
- 연봉이 전문직 상위 25% 이상 (2024년 기준 약 9천만 원 정도)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해당돼도 2년 제한 없어요.
스타트업에서 외부 전문가 섭외할 때 진짜 유용하더라고요.
예외 ⑤ 정부 일자리 사업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 사회적 기업 일자리 등은 대부분 예외로 인정받아요.
다만 도서관 시간 연장 인력 같은 건 안 된다는 판례도 있으니 사업 목적을 잘 확인하세요.

3. 내가 직접 겪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5년 전쯤, 제가 컨설팅했던 회사가 있었어요.
연구소에 박사님 3분을 기간제로 4년째 쓰고 있었는데, “우리는 연구 프로젝트라 예외 아니냐”고 자신만만해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프로젝트가 매년 정부 과제로 계속 재선정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한 분이 2년 넘긴 시점에 노동청에 신고 → 나머지 두 분도 연쇄 신고 → 3명 모두 무기계약직 인정 + 밀린 퇴직금까지…
회사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지만, 법원은 “객관적으로 종료가 예정된 사업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때 깨달은 게, 예외를 쓰려면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프로젝트 계획서, 종료 예정일 명시, 예산서까지 다 준비해야 나중에 살아남습니다.
마무리하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2년 규정은 처음엔 진짜 짜증 나는 법이었어요.
근데 막상 지키고 운영해보니까 오히려 직원들이 더 믿고 오래 다니더라고요.
“여기선 2년 넘으면 정규직 되니까”라는 소문이 나면서 지원자 질도 올라가고요.
법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지켜주기 위한 장치잖아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규정을 잘 이해하고, 예외가 되는 부분은 제대로 활용하면서,
예외가 안 되는 부분은 깨끗하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이에요.
여러분 회사에도 곧 2년 다 되어가는 직원 있으시죠?
오늘 글 읽고 바로 계약서 뒤져보세요.
조금만 미리 준비하면 진짜 큰돈 아낄 수 있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Q. 매년 공개채용 하면 기간 끊어지나요?
아니요. 실제 근로가 연속적이면 공개채용 했어도 합산합니다. 3일 공백 같은 건 통하지 않아요.
Q. 육아휴직 대체 인력은 얼마나 오래 써도 되나요?
원래 휴직자가 복귀할 때까지 쓸 수 있고, 휴직 기간 자체는 2년 산입에서 빠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