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정산 꿀팁] 준공 기한이 지났어도 기성 청구가 가능할까? (계약 해지 전 마지막 기회)

공사 준공 지연, 대금 청구는 이제 끝일까요?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문제로 인해 계약서상의 준공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계약상대자들은 “준공 기한이 지났는데, 이제껏 작업한 부분에 대한 기성 청구가 가능한가?”라는 가장 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준공이 지연되면 지체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 법규는 계약이 완전히 해지되지 않은 이상, 계약상대자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준공 기한이 지난 상황에서도 기성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원칙과 실무적인 조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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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체 기간 중에도 기성 청구는 가능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사 기간을 초과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계약 해지 전이라면 계약상대자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 기성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성 대가 청구와 지체상금의 관계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기성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규정의 부재: 지체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성 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 상계 처리 원칙: 다만, 발주기관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발생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등과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성 대가에서 지체상금이 제외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당월 노무비 청구액이 당월 노무비 청구일 현재까지의 기성금액 범위 내임을 입증할 기성 내역을 제출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에도 원칙은 동일

장기계속공사에서 1차분 준공일이 경과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한 상황(노무비 구분관리제 시행 중)에서도, 1차분 준공 대금 청구 전이라면 해당 지체일수 기간에 발생한 직접노무비를 포함한 노무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기성금액 범위 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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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금액 조정 청구의 마감 시점: 준공 대가 수령 전

준공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또는 실비 산정에 대한 조정 청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한이 있습니다. 바로 준공 대가(또는 완료 대가)를 수령하기 전입니다.

설계 변경 및 실비 정산 청구 기한의 중요성

  • 최종 기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준공 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완료되어야만 조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장기계속공사에서는 이 원칙이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사 지연 중에라도, 만약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발견되었다면, 계약 해지 및 준공 처리 전에 반드시 설계 변경 절차를 밟고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실무적인 설계 변경 진행 시 유의 사항

원칙적으로 설계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 이행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 완료 전에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사전 승인 없이 시공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오류가 있어 시공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조사하고 확인하여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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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해제/해지 및 이후의 대가 지급

공사가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해지의 조건과 대가 지급

  • 해제/해지 사유: 수급인의 도산, 공사 계속 능력 상실, 공사 수행 거절 등으로 준공 기한까지 공사 완공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 도급인은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공사 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최고 절차: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기성 부분 대가 지급: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도, 발주기관은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노무비의 특별한 보호

계약 지체 중이거나 심지어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에서, 건설 근로자의 임금은 특별히 보호됩니다.

  • 압류 금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대금 중 **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노임)**은 국세 채권 압류 또는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임금 상당액의 범위: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임금은 도급 계약서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 지체나 계약 해지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노무비 구분 관리제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될 노임 상당액은 보호받을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해당 노무비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노무비 구분 관리제에 의거한 노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기회는 대가 수령 전까지 열려 있습니다

준공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가 지체되고 지체상금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수행한 작업에 대한 기성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준공 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는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증액 포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남아 있습니다.

핵심 조언:

  • 증빙 철저: 기성 청구 시에는 당월 노무비 청구액이 기성 금액 범위 내임을 입증하는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준수: 예상되는 추가 비용(예: 간접비, 보증 수수료 연장 비용 등)에 대한 계약 금액 조정 청구는 반드시 최종 준공 대가 수령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적 기한과 절차를 숙지하여, 어려운 현장 상황에서도 정당한 대가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1. 준공일이 지났는데, 아직 미지급된 노무비가 있다면 청구 가능한가요?

네, 계약이 해제/해지되지 않은 상태라면 지체 기간 중이라도 기성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노무비(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등 특별히 보호되어 발주처는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청구 시 기성금액 범위 내임을 입증하는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별 준공 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나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설계변경 등)는 해당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수별 준공 대가를 이미 받았다면 해당 차수에 대한 조정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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