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해지 후 수의계약, ‘이 조건’ 안 바꾸고 체결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법!

계약담당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골치 아픈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상대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기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해야 했을 때죠. 이렇게 파기된 계약을 수습하기 위해 다시 새로운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할 때, 과연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면, 추가적인 공사량이 발생했을 때 계약 금액은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이 까다로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1. 계약 해제·해지 후 수의계약의 기본 원칙: 조건 변경 금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존 계약이 파기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수의계약은 엄격한 법적 제한을 받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의계약에는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새로운 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을 막아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가격 및 조건은 최초 입찰 시 정한 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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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의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자, 그렇다면 수의계약 체결 후 계약 이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초 가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에 계약금액 증액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조건 변경 금지 원칙은 새로운 수의계약 체결 시 적용되는 것이며, 계약 체결 후 공사 이행 중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설계변경이 가능한 주요 사유 (행정안전부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6절 “1-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러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다면, 수의계약 건이라 할지라도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금액 조정을 위한 필수 절차와 기준 (회계예규 및 시행규칙)

계약 해지 후 체결한 수의계약이더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반드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회계예규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설계변경 시기 원칙: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공정 이행의 지연이나 품질 저하 우려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완료 전에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 조정 시 단가 적용 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은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단가 적용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포함)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원칙적으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합니다.
  •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포함)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특정 계산식(산정한 단가 + 산정한 단가 × 낙찰률)의 50%로 결정합니다.

핵심 정리:

  • 계약 해제·해지 후 새로운 수의계약 체결 시: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한 최초의 가격과 조건은 절대 변경 불가.
  • 새로운 수의계약 체결 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집행기준에 따른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

궁극적으로 지방계약 업무를 수행할 때는 계약의 목적이나 본질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변경을 진행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 판단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관련 근거 자료와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A

Q1. 계약 해지 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일반조건’ 내용도 변경할 수 없나요? A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계약 해지 후 수의계약을 할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그 밖의 조건’에는 일반조건 내용도 포함되므로, 새로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Q2. 설계변경 시 신규 비목 단가 산정은 항상 낙찰률을 적용해야 하나요? A2. 원칙적으로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포함)에는 산정한 단가와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정 계산식([산정한 단가 + (산정한 단가 × 낙찰률)] × 50/100)에 따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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