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며: 소액 수의계약, 금액이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공 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지만, 동시에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소액 수의계약 이후의 절차 변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 원(특정 기업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 계약은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이행 중 예측하지 못한 현장 상황이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해 설계 변경이 필요해지고, 그 결과 계약 금액이 최초 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많은 담당자들이 “혹시 이 계약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적법한 설계 변경 사유에 해당하고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라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이라도 금액이 증액되어 최초 한도를 초과하는 설계 변경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그 근거와 유의할 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바로가기![[계약 변경]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넘어서도 설계 변경이 가능할까요? 2 photo 1589318577086 eaf0fadffcd1 1](https://leederiblog.co.kr/wp-content/uploads/2025/10/photo-1589318577086-eaf0fadffcd1-1.avif)
1. 1인 수의계약의 본질과 설계 변경의 적법성
1.1. 설계 변경이 가능한 이유: 계약의 목적 달성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총액·확정계약이 원칙이지만, 계약 이행 중에 설계 변경, 물가 변동,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과 같은 조정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란 당초 설계 당시에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계약 이행 중에 발생하거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경이 당초 계약의 목적이나 본질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사 설계 변경은 다음 네 가지 주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능합니다: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시공 기간 단축 효과가 현저할 경우.
-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따라서 1인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적법한 사유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금액 증액 자체만으로 계약이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1.2. 가장 주의할 점: ‘별개의 계약’과의 구분
만약 당초 설계 내용을 바꾸지 않고 단순히 증가되는 부분을 별도로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이는 설계 변경이 아니라 별개의 계약 대상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즉, 당초의 소액 수의계약으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기존 계약의 설계 변경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별도의 계약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 담당자는 실제로 설계 변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분리 가능한 추가 용역이나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초 사업 계획, 예산 편성, 과업 내용, 이행 상황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2.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설계 변경의 특수성
일반적인 경쟁 입찰 계약과 달리,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설계 변경 시 몇 가지 특별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2.1. 산출내역서의 효력 (설계서 제외)**
공사 계약에서 설계서는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원칙적으로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 의미: 1인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상대방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물량이 잘못 산정된 경우(과다·과소 산정, 착오·오류·누락)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 이유만으로는 설계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 예외: 다만,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발주기관이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됩니다. 이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면 설계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2.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 협의 단가 적용
설계 변경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할 때, 증감되는 공사량이나 신규 비목에 대한 단가 적용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발주기관이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 (또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 비목이 발생했다면, 그 단가는 다음의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시가)
- 위 시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계약 담당자는 위 두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 당사자 간에 근거 자료 제시 등을 통해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평균값)**으로 단가를 결정합니다. 이는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계약 변경]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넘어서도 설계 변경이 가능할까요? 3 photo 1742112125630 dd2955dd6120](https://leederiblog.co.kr/wp-content/uploads/2025/10/photo-1742112125630-dd2955dd6120-1024x683-optimized.jpg)
3. 실무적 체크리스트 및 유의사항
3.1. 금액 증액을 위한 절차 준수
1인 견적 수의계약 후 설계 변경으로 인해 금액이 증액되더라도, 이는 **적법한 설계 변경 사유(설계서의 하자 등)**에 기인해야 하며, 금액 증액의 규모 자체가 계약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시공 전 완료 원칙: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 우선 시공 예외: 다만,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 완료 전에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기한: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준공 대가(장기계속 공사의 경우 각 차수별 준공 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2. 면허 등록 기준 초과 문제
만약 전문 건설업의 경미한 공사 기준(예: 1천5백만 원 미만)으로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설계 변경으로 예정 금액이 1천5백만 원 이상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해당 공사는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 사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계약을 지속하려면 계약 상대방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원칙과 유연성 사이의 균형
1인 견적 수의계약은 행정 효율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이후 설계 변경으로 금액이 늘어나더라도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설계 변경의 불가피성을 입증하고 (설계서 오류, 현장 상이 등), 단순한 물량 증감이 아닌 계약 목적물의 본질적인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변경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 단가 결정 원칙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Q1. 1인 수의계약 공사에서 계약 금액이 5천만 원을 넘어서면 무조건 경쟁 입찰로 다시 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1인 수의계약의 체결 시점에 금액 한도(2천만원 또는 5천만원)를 넘기면 안 되지만, 계약 이행 중 설계서의 누락, 오류, 현장 상태 상이 등 적법한 사유로 인해 설계 변경을 통해 금액이 증액되어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변경은 당초 계약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Q2. 1인 견적으로 계약한 공사에서 단순하게 물량만 늘어났을 때도 설계 변경이 되나요?
A2.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원칙적으로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상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단순 물량 부족이나 오류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이므로, 이 사유만으로는 설계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설계 변경은 반드시 설계서 (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 자체의 하자나 현장 상태의 상이 등 명확한 법적 사유에 근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