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담당자 필독! PQ평가 단독응찰 유찰 시, 수의계약 전환하면 안 되는 충격적인 이유 (feat. 유찰뜻과 수의계약조건)

안녕하세요, 계약 업무로 밤잠 설치는 모든 담당자님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은 이대리입니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역 사업을 발주할 때 흔히 거치는 절차가 있죠? 바로 사업수행능력평가, 즉 PQ(Preliminary Qualification)입니다. 높은 기술력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일수록 이 PQ 평가가 필수적인데요. 그런데 열심히 공고를 냈는데, 단 한 곳의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하는 ‘단독응찰’ 상황이 발생했다면?

저 역시 경험했습니다. 담당자로서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PQ 유찰이니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나?”

하지만 지방계약법령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찰’의 개념과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특히 사업수행능력평가(PQ) 단계에서 발생한 단독응찰은 수의계약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찰뜻수의계약뜻, 그리고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수의계약조건을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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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Q평가 단독응찰은 왜 법적 ‘유찰뜻‘이 아닌가요?

계약 담당자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핵심 개념은 ‘유찰’의 법적 유찰뜻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 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1) 경쟁 입찰의 성립 요건

지방계약법령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유효하게 입찰해야만 성립합니다. 만약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입찰이 성립하지 않으면 ‘유찰’이 발생하며, 이 경우 재공고 입찰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의계약조건이 발생합니다.

(2) PQ는 ‘입찰’이 아니다

문제는 PQ(사업수행능력평가) 단계의 단독응찰입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지방계약법령」상의 입찰이 아닙니다. 이는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사전에 심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PQ 단계에서 참가자가 1인(단독응찰)이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입찰이 성립하지 않아 발생한 ‘유찰’로 보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의계약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PQ 단독응찰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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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Q 단독응찰 시 올바른 수의계약절차수의계약조건

그렇다면 PQ 단독응찰 상황에서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방계약법령의 유권해석을 통해 두 가지 주요 경로를 알아보겠습니다.

(1) PQ만 단독응찰된 경우의 조치

PQ 단계에서 단독응찰이 발생하여 유찰뜻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사유가 발생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계약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 새로운 입찰 공고: 유찰되는 사유를 검토하여 입찰금액,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참가자격을 완화하거나 사업 계획을 재조정하여 다시 경쟁 입찰을 시도해야 합니다.

(2) PQ 공고와 입찰 공고가 함께 진행된 경우 (경쟁 입찰 실패)

만약 기술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 집행 공고와 입찰 공고를 함께 진행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상황에서 경쟁 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당초 입찰에서 정한 수의계약조건에 부합하는 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중요한 것은 ‘PQ 평가’가 아닌, 경쟁 ‘입찰’ 자체가 입찰자 1인으로 인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기타 수의계약사유를 통한 직접 계약 (가격 기준)

수의계약뜻은 경쟁 없이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해당 용역의 추정가격이 특정 금액 이하일 경우, 별도의 수의계약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금액: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업의 규모가 작아 이 수의계약조건에 해당한다면, 굳이 복잡한 PQ 절차나 경쟁 입찰 재공고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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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담당자가 알아야 할 수의계약사유와 유의사항

수의계약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계약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의계약사유는 단순히 유찰 후 재공고가 실패했을 때 외에도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1) 수의계약사유의 주요 유형 (지방계약법령 기준)

지방계약법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 긴급한 사유: 천재지변, 감염병 유행, 긴급 복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특정 목적 달성: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 등이 필요하여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예: 특허공법, 신기술, 특정 위치 사업장 이용 등).
  3. 예외적 가격 기준: 앞서 언급했듯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용역 등.

(2) 수의계약조건을 적용할 때의 주의점

만약 적법한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가격 및 조건 변경 제한: 재공고 입찰 실패 후 수의계약을 할 경우, 또는 계약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해지한 후 다른 상대방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수의계약 체결 후 계약 이행 중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합니다. 이 때 계약 금액, 이행 기간 등 필수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 법적 판단의 중요성 (계약 담당자의 역할)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에 대한 해석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하지만, 구체적인 사실 판단 사항은 해석 대상이 아니며, 결국 계약담당자가 계약문서, 관련 법령,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PQ 단독응찰과 같은 모호한 상황에서는, 해당 사안이 정말로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수의계약조건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기관에 가장 유리한 결정인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근거를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원칙에 입각한 현명한 계약만이 안전합니다

PQ평가 단독응찰 상황은 당황스럽지만, 오늘 이 글을 통해 단독응찰 자체가 법적인 유찰뜻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곧바로 수의계약으로의 전환을 허용하는 수의계약사유가 아님을 확실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계약 환경 속에서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길은 법령이 정한 원칙과 수의계약조건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계약 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관련 법령 및 예규를 확인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계약 업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 집행을 응원합니다!

Q1. PQ 단독응찰 후 수의계약을 피하고 싶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PQ 단독응찰은 유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입찰금액,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등을 재검토하여 변경한 후 새로운 경쟁 입찰에 다시 부치는 것이 타당합니다.

Q2.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계약금액을 조정(설계변경)할 수 있나요?

A. 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최초 입찰 가격 및 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지만, 수의계약 체결 후 계약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오류가 있는 등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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