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 차 베테랑 블로거로서 오늘도 복잡한 계약의 세계를 쉽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혹시 건설 공사 계약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비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본 적 있으신가요?
건설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계약의 아주 작은 비용 하나까지도 민감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보증 수수료는 원사업자와 입찰참여업체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죠. 이 비용을 과연 발주자(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을 집행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원칙과 규정을 벗어난 처리는 절대 금물입니다. 단순히 “관행적으로 처리하면 안 될까?” 하는 안일한 생각 대신, 하도급법 및 관련 규정이 명확히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비용의 법적 성격과 함께, 이 비용을 둘러싼 발주자와 입찰참여업체의 책임 소재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계약서를 들여다보며 스트레스받을 필요 없으니, 지금부터 핵심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세요!
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왜 중요한가요?

건설 공사에서 하도급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것은 산업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제도는 바로 이러한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하도급을 준 원사업자(입찰을 통해 계약을 따낸 입찰참여업체가 되겠죠)가 혹시 모를 경영 악화나 부도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이 안정적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도급 계약금액 산정 시 비용 처리 원칙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이는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최소 금액(82%)을 산정할 때 원사업자(입찰참여업체)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 비용이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비용은 원칙적으로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입찰참여업체)이 부담하는 것이며, 그 비용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 보장 금액 산정의 기반이 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비용을 발주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계약상 원칙과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입찰참여업체 입장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과 계약 원칙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라 총액확정계약이 원칙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된 금액과 단가는 임의로 변경하거나 정산할 수 없으며, 법령에서 정한 사유(물가변동, 설계 변경 등)가 있는 경우에만 조정이 가능하죠,,.
발주자가 부담하지 않는 이유: 총액확정계약의 원칙
발주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계약 목적물의 완성이나 용역의 이행에 대한 대가이지, 입찰참여업체의 내부적인 비용이나 법정 의무 이행에 드는 모든 비용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비용은 계약을 이행하는 입찰참여업체의 자체적인 비용이며,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이를 발주자가 추가로 부담할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공사 계약과 관련된 공사이행보증서 수수료의 경우, 발주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연장된 기간에 대한 보증 수수료를 발주자가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사 이행 자체를 보증하는 성격이 강하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비용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역할 명확화
지방계약법은 하도급법과 연계하여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보증하게 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업체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약금액 내에서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비용까지 발주자가 부담하게 된다면, 이는 총액확정계약의 원칙을 훼손하고, 발주자의 계약상 책임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비용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금액 산정 시 수급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발주자가 이를 추가로 지급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계약 실무자를 위한 현명한 하도급 관리 팁

계약 담당자라면 이러한 비용 문제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입찰참여업체가 불필요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계약 초기부터 명확한 안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팁 1. 계약서 및 입찰 공고문에 명확히 명시하기
계약 체결 시, 하도급 관련 비용(특히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이 입찰참여업체의 부담임을 계약 특수조건 등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법적 의무를 다시 명시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지만,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팁 2.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이해하기
하도급법에 따라 적정성 심사 기준(82%)을 적용할 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비용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해 주세요. 이 비용은 원사업자(입찰참여업체)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항목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팁 3. 총액확정계약 원칙 고수하기
발주자의 책임 없는 사유(예: 단순 경영 악화, 입찰참여업체의 내부적인 보증 문제)로 인한 추가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설계 변경, 물가 변동 등 명확한 사유가 아니면 계약 금액 조정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단호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입찰참여업체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계약의 명확성이 곧 신뢰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계약 실무 속에서도 원칙은 항상 존재합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비용은 하도급법의 취지에 따라 입찰참여업체가 부담하는 것이며, 발주자가 이를 추가로 지원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과 관련된 비용 관리를 명확히 하는 것은 투명한 지방 계약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발주자 기관의 계약 담당자들이여,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시길 응원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분쟁이나 의문 사항이 발생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심의 위원회나 상급 기관의 회계 부서에 문의하여 공식적인 검토와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기억해 주세요.
🙋♀️ Q&A
Q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비용을 발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따로 있나요?
A1: 지방계약법 및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비용을 발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심사 시 이 비용은 입찰참여업체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간주하여 최소 지급 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2: 만약 입찰참여업체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을 경우, 재계약 시 가격 조정은 가능한가요?
A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의계약 체결 이후에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